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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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장애인 이동권 실태

Ⅳ. 문제점

Ⅴ.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5. 특별운송서비스의 개선
대중교통체계안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동에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 이동문제는 도외시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특별운송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이동에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차별적 전략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특별운송서비스의 이용자는 대중교통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할 뿐아니라 서비스의 종류도 정기,고정노선인 셔틀버스 형과 Door to Door 서비스 외에는 다른 서비스가 전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특별운송서비스의 양적 증대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지하철 안전성 확보와 엘리베이터 의무설치
승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를 벽으로 차단하고 지하철 출입문과 동시에 계폐되는 스크린 도어(PSD : Platform Screen Door)의 확대 설치(현재 서울의 신길역과 광주 지하철 도청역에서 시범운영)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처럼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적으로 담당하는 공익요원이 승객의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전담 역무원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지하철 리프트 사고를 막기 위한 전 지하철 역의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장애인 뿐 아니라 이동에 불편한 이동약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2004년까지 263개의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687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7. 자본의 논리보다 사회통합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 비하면 소수이다. 그러한 소수의 이동권을 위해 위의 대안들이 시행될 때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효율성의 기준과 자본의 논리에서는 그러한 소수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낭비라고 여겨질 수 있다. 장애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또한 누구도 자기가 장애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가까운 사람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인권확보는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장애인의 사회에 완전히 참여함으로서 평등이 가능하다는 것은 곧 완전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뜻한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을 때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반드시 확보해야할 권리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은 이제 장애인문제 해결의 전제가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사회권적 기본권임을 의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바탕 속에서 더 나은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고, 그러한 대안들이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8. 관련법령에서의 장애인교통편의시설 설치규정 강화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정한 규정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또한 규정들이 더욱 강화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좀더 나아질 수 있어야 한다.
위의 법령이나 규칙에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조항들은 대부분의 관련법령에서 모호하거나 강제성이 약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서 설치를 유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권고사항으로서 실제로 효력이 약한 부분은 강제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규정이 획일적이거나 법적용의 융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9.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의 설치
장애인의 이동을 완전히 보장하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칭)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문제는 결코 한 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의 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교통담당 부서인 건설교통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등이 함께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협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없다. 위의 모든 부서들을 함께 모으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모든 부서를 주관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장애인단체 등이 함께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계획부터, 중장기 계획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설 위원회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이동문제는 단순히 교통의 문제도 아니며, 복지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의 문제이며, 교통시스템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며, 복지의 문제이고, 예산의 문제이며, 기술의 문제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설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10.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의지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시내 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일과 같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이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난관은 해결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예산도 마련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노동사회 2002년 11월 호
* 오마뉴스 www.ohmynews.co.kr
* 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 http://www.cowalk.or.kr
* 위드뉴스 www.withnews.com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 홍승진,2002년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5.04.19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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