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장애수당. 여성장애인. 장애인 이동권)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장애인 복지법의 의의와 한계

Ⅱ. 본론
1. 장애수당
1) 현황 및 문제점
2) 대안
2. 여성장애인의 성(性)
1) 현황 및 문제점
2) 대안
3. 장애인 이동권
1) 이동권의 정의 및 현황
2) 법적 문제
3) 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별첨

본문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예산의 수립 및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과 교통주관기관은 운송사업주에게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설비의 설치와 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교통주관기관장이 권한을 위임한 개인 및 단체로 하여금 차량의 설비의 설치 및 운행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 (국민의 시정청구권)
①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주 및 교통주관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운송사업주 및 교통주관기관에 대한 시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청구를 접수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한 시정명령을 해당 운송사업주 및 교통주관기관에게 명해야 한다.
②국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시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청구를 접수한 위원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한 시정명령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명해야 한다.
③국민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국민의 시정청구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시정명령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상 교통수단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주 및 교통주관기관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차량의 설비의 설치, 운행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벌칙)
①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주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교통주관기관으로서 제31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1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는 건설교통부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33조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 ① 제8조 규정 위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송사업주 또는 교통주관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사업주 또는 교통주관기관은 손해액의 2배 이상의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 (양벌규정)
운송사업주로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한 자 -일부 법 조항 정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교통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국가,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의 설치 및 운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운행된 대상 교통수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갖추거나 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개설한다.
9.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수단 및 그 부대설비(단, 본문의 기간 적용 배제)-본문에는 내년까지만 적용
②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비를 갖춘 교통수단
③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비를 갖춘 교통수단
  • 가격2,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6.03.07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879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