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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소송만을 종결시키려는 화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송행위설은 무제한 기판력설과 연결되므로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사회질서반하여도 기판력 생겨 다시 다툴 수가 없게된다. 따라서 탈법수단으로 악용되어도 속수무책이므로 차리니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행위,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내용이 민법 적용받는 화해계약으로 보고 양행위경합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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