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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2. 판례
3. 검토
Ⅳ. 소송상 화해의 성립요건과 절차
1. 요건
2. 절차
Ⅴ. 소송상 화해의 효력
1. 소송종료효
2. 집행력, 형성력
3. 기판력
Ⅵ. 소송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 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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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소송상 화해와 구별개념 - 제소전화해>
제소전 화해는 일반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위해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제소전 화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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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에 확정판결의 기판력 보다 더 넓게 기판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제한적기판력설을 따른다.
3) 소송상의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화해조서에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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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민법으로 취소하고 화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사유있을 경우에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유 없으면 다툴 수 없다.
판례는 재판상화해에 대해 소송행위설전제로 조서자체 해제하여 기일지정신청허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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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는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해가 있다. 재판상화해는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재판외화해와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의 한 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여 단독판사의 주재하에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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