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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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소전화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취하므로 민법으로 취소하고 화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사유있을 경우에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유 없으면 다툴 수 없다.
판례는 재판상화해에 대해 소송행위설전제로 조서자체 해제하여 기일지정신청허용하지 않지만 화해조서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화해에서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채무불이행이유로 해제하여 후소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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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7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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