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WTO통신협상의 경위 1
II. 우리나라의 양허계획 및 외국의 동향 3
III. 정보통신시장 대외개방(양허)의 내용 및 영향 6
1. 시장진입의 허용 6
가. 외국인 지분제한의 완화 6
나. 사업자수 제한 완화 7
2. 재판매서비스의 개방 8
3. 상호접속 8
4. 공정경쟁의 보장 9
5. 기 타 10
가. 보편적 서비스(universial service) 10
나. 허가기준의 공개 10
다. 독립적인 규제기관 11
라. 희소자원의 이용과 할당 11
IV. 주요 문제점 및 법적 대응방향 12
1. 서언 12
2.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5
3. 재판매서비스 19
4. 상호접속 및 공정경쟁 보장 21
5.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 21
V. 결 어 23
II. 우리나라의 양허계획 및 외국의 동향 3
III. 정보통신시장 대외개방(양허)의 내용 및 영향 6
1. 시장진입의 허용 6
가. 외국인 지분제한의 완화 6
나. 사업자수 제한 완화 7
2. 재판매서비스의 개방 8
3. 상호접속 8
4. 공정경쟁의 보장 9
5. 기 타 10
가. 보편적 서비스(universial service) 10
나. 허가기준의 공개 10
다. 독립적인 규제기관 11
라. 희소자원의 이용과 할당 11
IV. 주요 문제점 및 법적 대응방향 12
1. 서언 12
2.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5
3. 재판매서비스 19
4. 상호접속 및 공정경쟁 보장 21
5.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 21
V. 결 어 23
본문내용
- 재판매서비스는 사업자가 설비보유사업자 예컨대 한국통신으로부터 통신설비
또는 서비스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재판매서비스는 설비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고 요금을 낮추어 준다는
점에서 일반 고객에게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의 독과점적 설비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에게는 수익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재판매사업은 크게 설비인 회선을 재판매하는 것과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회선재판매는 전용회선재판매라고 할 수
있고, 서비스재판매는 교환설비를 보유하면서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것과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것으로 다시 구분된다.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것은 다시 재판매사업자가
스스로의 요금부과체계를 갖추고 원판매자의 대량요금할인제를 이용하는
再果金事業者(rebiller), 여러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정보 및
마케팅능력을 활용하는 戶集中事業者(aggregator), 기존 유통조직을 활용하여
통신상품재판매를 하는 등의 다단계판매사업자 등이 있다.
-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사업자 예컨대 한국통신과 경쟁관계를
이루게 되는 회선재판매와 교환설비를 보유하면서 공중망과 전용회선의 접속에
의하여 공중망을 우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사업이라고 하겠다.
이나. 대 책
- 재판매사업을 통신사업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추가하는 경우 회선재판매에
대해서는 공중통신망 이용요금의 조정 및 접속부가료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
합리적인 요금조정을 통해 사업구도를 정비하고 공중망이 회선재판매에 의해
피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부가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아가 국내에서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정립 되는대로 재판매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를 어느 정도 분담시켜 재판매사업자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특정지역에서만 사업을 하는 이른바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국제 공전공 접속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허용되겠지만
'크림스키밍'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상호접속 및 공정경쟁 보장
- 상호접속 및 공정경쟁에 관련한 양허내용에 대해서는 양허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사항이라서 특별히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 이 문제는 이미 1996년도 전기통신사업법개정시에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章을 신설하여 대부분 해결을 한 상태이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공정한 상호접속보장,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 산정,
접속제공교환기 정보공개의무 부여 등이 있고, 공정경쟁과 관련하여 엄격한
회계분리 및 내부보조 금지, 경쟁원리 정착을 위한 요금규제 완화, 주파수자원
배분의 공정성ㆍ효율성 확대, 합리적 번호관리체계 구축, 통신위원회의 권한
확대 등이 있다.
5.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
-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아직 구체화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개략적으로 말한다면 1)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제공받아야 하며, 2) 지방과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에서도 도시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요금에 합리적으로
상응하는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아야 하며, 3) 광범위하게 제공받아야 하는
양질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서비스가
보편적서비스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교육에 필요한 정도, 공공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필요한 정도, 고객의 가입정도, 공중통신망에서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고 또 정한다 하더라도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법적대책은 우선 현 시점에서 보편적서비스로 보아야 할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여, 일정사업자에 대해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편적서비스기금을 설치하여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게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정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명령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어
-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한 양허내용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검토해 보았다.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는 80년대
말부터 통신개방연구단을 구성하여 치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통신관련법 개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간 대부분 해결을 보았다.
- 그러나 90년대 초반기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된 만큼, 더욱 치밀한 개방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특히 재판매서비스의 개방에 따른 외국인의 통신사업에서의 '크림스키밍'의
방지대책, 외국인 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서비스 의무부과 등의 대책이 금년의
통신관련법 개정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예산실 정책조사관 김 은 기(788-3260)
법제예산실 소관별 담당직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소 관 전화번호
법제심의관 임인규 총 괄 (788)2780
법제1과 과 장 최연호 총 괄 (788)2597
입법조사관 권기원 운영위, 내무위 2768
〃 진선희 법제사법위 2176
〃 임재봉 통일외무위, 국방위, 정보위 2663
〃 서도석 내무위 2864
〃(서기관) 임진대 보건복지위 2639
〃 정순임 교육위, 문체공위 2479
정책조사관 서준원 국방, 통일외무위 3263
〃 정국헌 법제사법위, 재경위 3259
법제2과 과 장 정규만 총 괄 (788)2779
입법조사관 홍형선 행정위, 재정경제위(세제외) 2844
〃 정성희 재정경제위(세제), 내무 2785
〃 박선춘 농림해양수산위 2863
〃(서기관) 홍승구 통상산업위 2869
〃(서기관) 이규건 통신과학기술위 2841
〃 이지민 환경노동위 2870
〃 김건오 건설교통위 2178
정책조사관 김은기 문화체육공보위, 통신과학기술위 3260
또는 서비스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재판매서비스는 설비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고 요금을 낮추어 준다는
점에서 일반 고객에게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의 독과점적 설비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에게는 수익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재판매사업은 크게 설비인 회선을 재판매하는 것과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회선재판매는 전용회선재판매라고 할 수
있고, 서비스재판매는 교환설비를 보유하면서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것과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것으로 다시 구분된다.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것은 다시 재판매사업자가
스스로의 요금부과체계를 갖추고 원판매자의 대량요금할인제를 이용하는
再果金事業者(rebiller), 여러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정보 및
마케팅능력을 활용하는 戶集中事業者(aggregator), 기존 유통조직을 활용하여
통신상품재판매를 하는 등의 다단계판매사업자 등이 있다.
-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사업자 예컨대 한국통신과 경쟁관계를
이루게 되는 회선재판매와 교환설비를 보유하면서 공중망과 전용회선의 접속에
의하여 공중망을 우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사업이라고 하겠다.
이나. 대 책
- 재판매사업을 통신사업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추가하는 경우 회선재판매에
대해서는 공중통신망 이용요금의 조정 및 접속부가료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
합리적인 요금조정을 통해 사업구도를 정비하고 공중망이 회선재판매에 의해
피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부가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아가 국내에서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정립 되는대로 재판매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를 어느 정도 분담시켜 재판매사업자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특정지역에서만 사업을 하는 이른바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국제 공전공 접속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허용되겠지만
'크림스키밍'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상호접속 및 공정경쟁 보장
- 상호접속 및 공정경쟁에 관련한 양허내용에 대해서는 양허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사항이라서 특별히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 이 문제는 이미 1996년도 전기통신사업법개정시에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章을 신설하여 대부분 해결을 한 상태이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공정한 상호접속보장,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 산정,
접속제공교환기 정보공개의무 부여 등이 있고, 공정경쟁과 관련하여 엄격한
회계분리 및 내부보조 금지, 경쟁원리 정착을 위한 요금규제 완화, 주파수자원
배분의 공정성ㆍ효율성 확대, 합리적 번호관리체계 구축, 통신위원회의 권한
확대 등이 있다.
5.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
-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아직 구체화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개략적으로 말한다면 1)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제공받아야 하며, 2) 지방과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에서도 도시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요금에 합리적으로
상응하는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아야 하며, 3) 광범위하게 제공받아야 하는
양질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서비스가
보편적서비스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교육에 필요한 정도, 공공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필요한 정도, 고객의 가입정도, 공중통신망에서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고 또 정한다 하더라도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법적대책은 우선 현 시점에서 보편적서비스로 보아야 할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여, 일정사업자에 대해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편적서비스기금을 설치하여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게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정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명령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어
-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한 양허내용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검토해 보았다.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는 80년대
말부터 통신개방연구단을 구성하여 치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통신관련법 개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간 대부분 해결을 보았다.
- 그러나 90년대 초반기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된 만큼, 더욱 치밀한 개방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특히 재판매서비스의 개방에 따른 외국인의 통신사업에서의 '크림스키밍'의
방지대책, 외국인 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서비스 의무부과 등의 대책이 금년의
통신관련법 개정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예산실 정책조사관 김 은 기(788-3260)
법제예산실 소관별 담당직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소 관 전화번호
법제심의관 임인규 총 괄 (788)2780
법제1과 과 장 최연호 총 괄 (788)2597
입법조사관 권기원 운영위, 내무위 2768
〃 진선희 법제사법위 2176
〃 임재봉 통일외무위, 국방위, 정보위 2663
〃 서도석 내무위 2864
〃(서기관) 임진대 보건복지위 2639
〃 정순임 교육위, 문체공위 2479
정책조사관 서준원 국방, 통일외무위 3263
〃 정국헌 법제사법위, 재경위 3259
법제2과 과 장 정규만 총 괄 (788)2779
입법조사관 홍형선 행정위, 재정경제위(세제외) 2844
〃 정성희 재정경제위(세제), 내무 2785
〃 박선춘 농림해양수산위 2863
〃(서기관) 홍승구 통상산업위 2869
〃(서기관) 이규건 통신과학기술위 2841
〃 이지민 환경노동위 2870
〃 김건오 건설교통위 2178
정책조사관 김은기 문화체육공보위, 통신과학기술위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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