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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없음은 물론 화해절차의 불성립으로 귀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Ⅰ. 소송종료선언
1. 의의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3. 효력
Ⅱ. 소의 취하
1. 의의
2. 소취하 계약
2. 소취하의 요건
4. 소취하의 효과
5. 재소의 금지(法267조2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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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위한 가처분
(2) 점유뮬 이전금지에 대한 가처분
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1장 채무명의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민사소송
제3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4장 독촉절차(지급명령)
제5장 재소전화해
제6장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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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위한 가처분
(2) 점유뮬 이전금지에 대한 가처분
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1장 채무명의의 의의와 종류
제2장 민사소송
제3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4장 독촉절차(지급명령)
제5장 재소전화해
제6장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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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정X
행정부작위
헌법상 의무
보충성의 원칙
- 법원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므로 보충성원칙에 위배. but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 적법
사법부작위
<헌재판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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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아니다.
-신이론 입장
위 경우에 신이론에서는 동일한 소이다.
-판례
판례는 구이론 입장으로 소유권기해 농경 방해 금지청구하여 제1심판결 있은 뒤 원고가 취하하고 다시 점유권기해 동일취지청구 재소하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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