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의 선정당사자, 재소금지에서 채권자대위소송, 소송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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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라도 실체법상 권리달리 주장하면 동일한 소가 아니다. 가옥명도청구라도 소유권에 기한 소와 채권적인 약정기한에 기한 경우 동일한 소가 아니다.
-신이론 입장
위 경우에 신이론에서는 동일한 소이다.
-판례
판례는 구이론 입장으로 소유권기해 농경 방해 금지청구하여 제1심판결 있은 뒤 원고가 취하하고 다시 점유권기해 동일취지청구 재소하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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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7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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