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경영해고의 신고
Ⅴ. 경영상해고후 근로자보호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Ⅶ.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경영해고의 신고
Ⅴ. 경영상해고후 근로자보호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Ⅶ.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본문내용
한다.
우선재고용은 당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또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반드시 재고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선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영해고를 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가의 고용보장의무
정부는 경영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Ⅶ.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1. 사법상 무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2. 벌칙의 적용
부당한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 근기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조의 취지 및 내용을 볼 때 근기법 제30조의 해고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부당해고의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재고용은 당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또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반드시 재고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선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영해고를 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가의 고용보장의무
정부는 경영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Ⅶ.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1. 사법상 무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2. 벌칙의 적용
부당한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 근기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조의 취지 및 내용을 볼 때 근기법 제30조의 해고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부당해고의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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