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와 논점
II. 해고의 예고
III. 해고예고의 예외
IV. 해고시기제한과 해고예고
V. 해고예고위반과 효과
II. 해고의 예고
III. 해고예고의 예외
IV. 해고시기제한과 해고예고
V. 해고예고위반과 효과
본문내용
부장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해고는 유효하다고 본다(判).
②絶對的 無效說에 따르면 해고예고 등의 절차는 해고효력발생의 요건으로서 효력 규정이므로 해고예고 등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通說의 입장이다.
③相對的 無效說에 따르면 해고예고 등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무효이지만 사후 예고를 한 뒤 30일이 경과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한 경우 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본다(日判).
생각건대 해고예고 등의 절차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므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면 絶對的 無效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벌칙
사용자가 근기법26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근110③).
②絶對的 無效說에 따르면 해고예고 등의 절차는 해고효력발생의 요건으로서 효력 규정이므로 해고예고 등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通說의 입장이다.
③相對的 無效說에 따르면 해고예고 등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무효이지만 사후 예고를 한 뒤 30일이 경과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한 경우 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본다(日判).
생각건대 해고예고 등의 절차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므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면 絶對的 無效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벌칙
사용자가 근기법26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근11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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