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2. 구속 중 징계 대상자와 징계절차
3. 부적법한 사전 통지의 하자 치유
4. 단협 취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2. 구속 중 징계 대상자와 징계절차
3. 부적법한 사전 통지의 하자 치유
4. 단협 취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본문내용
로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이 있다.
4. 단협 취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 및 인사관리규정 등 징계관계규정에는 징계혐의사실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징계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함에 있어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4. 단협 취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 및 인사관리규정 등 징계관계규정에는 징계혐의사실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징계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함에 있어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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