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2. 해고의 효력 인정의 요건
3. 해고의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
2. 해고의 효력 인정의 요건
3. 해고의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
본문내용
탁한 퇴직금 등을 조건 없이 수령한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3년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후 원고에게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1986. 8. 28. 이를 공탁하였던 바, 원고는 1986. 9. 2.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피고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해고당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동종업체인 소외 동양교통주식회사에 취업하여 피고회사에 있어서와 유사한 봉급수준인 매월 금 590,000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해고당한 때로부터 무려 3년 가까이나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당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원심은,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후 원고에게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1986. 8. 28. 이를 공탁하였던 바, 원고는 1986. 9. 2.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피고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해고당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동종업체인 소외 동양교통주식회사에 취업하여 피고회사에 있어서와 유사한 봉급수준인 매월 금 590,000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해고당한 때로부터 무려 3년 가까이나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당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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