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동통제(노동자통제)와 노동과정
Ⅲ. 노동통제(노동자통제)의 구조
Ⅳ. 노동통제(노동자통제)의 효과
Ⅴ. 노동통제(노동자통제)의 실태
1.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2. 정보통신
1) 전화
2) 컴퓨터
3) 인터넷(Internet, INTERNET)
4) 전자우편(이메일)
Ⅵ. 노동통제(노동자통제)에 대한 규제입법
1. 노동감시의 기본원칙
2.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3. 채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4.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5.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6. 노동자에 대한 감시
1) CCTV를 통한 감시
2) 이메일 감시
3) 인터넷 이용 감시
4) 기타 컴퓨터 감시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6) 스마트카드, ID카드
7.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8.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 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 평가
9. 동의
10. 기타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노동통제(노동자통제)와 노동과정
Ⅲ. 노동통제(노동자통제)의 구조
Ⅳ. 노동통제(노동자통제)의 효과
Ⅴ. 노동통제(노동자통제)의 실태
1.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2. 정보통신
1) 전화
2) 컴퓨터
3) 인터넷(Internet, INTERNET)
4) 전자우편(이메일)
Ⅵ. 노동통제(노동자통제)에 대한 규제입법
1. 노동감시의 기본원칙
2.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3. 채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4.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5.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6. 노동자에 대한 감시
1) CCTV를 통한 감시
2) 이메일 감시
3) 인터넷 이용 감시
4) 기타 컴퓨터 감시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6) 스마트카드, ID카드
7.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8.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 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 평가
9. 동의
10. 기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조되어 상호신뢰의 틀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사용자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부당함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갈등은 두 개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로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권리의 충돌로 나타나게 되고, 어느 한쪽은 권리의 침해를 불러온다.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법익(이익)형량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노동통제·감시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인권(인격권)과 재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법익형량을 적용하여 인격권우선의원칙이 적용되어져야 한다. 즉 인격권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은 사람 모두가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성과 그의 자유로운 발전에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인에 대한 권리능력의 부여는, 자연인이 사람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사람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리의 보장이 불가결의 전제이며, 그 기초를 이룬다. 이러한 권리를 통틀어서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생명·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리키며, 정신적 자유의 권리는 명예·신용·정조·성명·초상·학문이나 예술에 의한 창작·사생활 등의 보호를 포함한다. 이러한 인격권은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주는 기능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그 다음에는 생존권우선의 원칙과 자유권우선의 원칙의 순서로 적용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동통제·감시를 위한 장비도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전달매체로서의 정보네트워크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물질적 삶과 정신적 삶을 구별하여 논의될 수 없는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다. 정보네트워크공간을 통하여 유통되고 형성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한편으로 개개인의 정신적 삶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행위가 동시에 개개인의 물질적 삶에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의 모습은 물질적 탐욕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작동될 우려가 발생한다. 정보네트워크시대의 도래에 따른 노동자의 삶의 보호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정보네트워크시대에서의 개인의 삶과 관련된 정보는 그 자체로서 동시에 물질적이고 정신적일 수밖에 없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네트워크시대의 새로운 변화양상에 부응하여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적용되었던 노동관계 법규범들의 한계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러한 법규범들의 한계상황을 이용하여 사업장에 정보네트워크장비의 도입을 추진하여 노동자를 통제하거나 감시하게 된다. 이에 따른 사업장내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는 앞으로 증가하게 되리라 판단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다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통제·감시규제 입법의 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의 인권,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독립적인 반감시위원회에서 강제력을 갖는 규율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인권, 노동인권,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방식이나 통제(관리) 및 감시장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기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여러 규정을 단체협약에 신설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제정방향은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기준설정의 마련,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선행요건(보충성의 제시, 도입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한적 도입),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장, 노동조건의 문제로서 개별적 동의 또는 집단적 합의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노동통제·감시의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채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 근로계약이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한 인권보호규정으로 인권보호, 차별행위금지, 집단따돌림 방지, 강제적 각서 작성의 금지 및 폭력행위금지 등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규정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 제공 거부권, 개인정보의 관리, 개인정보의 수정과 폐기, 감시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노동안전, 도난 등 위험·사고방지를 위해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목적과 사용기, 설치방법·장소와 기록내용, 감시장비의 종류와 기술내용, 담당부서와 담당자, 노동자의 접근권과 사용 중지권이 인정되어져야 한다), 사생활의 보호, 감시장비의 철거, 기록물 관리, 기록물 수정과 페기, 평가의 제한 등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합의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는 조합원에게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한 관련규정을 단체협약에 신설·추가하여 개별노동자의 보호와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기술, 노동통제·감시장비를 도입할 경우, 사전적 기술영향평가의 과정이 노동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수돌 /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레이버미디어 자료집, 2001
김영권 / 한국에서의 전자감시적 노동 통제에 관한 사례연구,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 대학원, 2004
권순원 /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워크샵 자료집 정보 기술과 작업장 감시,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 1998
노중기 /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논문, 1995
함영언 / 정보기술의 도입과 노동통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 B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2001
노동통제·감시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인권(인격권)과 재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법익형량을 적용하여 인격권우선의원칙이 적용되어져야 한다. 즉 인격권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은 사람 모두가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성과 그의 자유로운 발전에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인에 대한 권리능력의 부여는, 자연인이 사람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사람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리의 보장이 불가결의 전제이며, 그 기초를 이룬다. 이러한 권리를 통틀어서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생명·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리키며, 정신적 자유의 권리는 명예·신용·정조·성명·초상·학문이나 예술에 의한 창작·사생활 등의 보호를 포함한다. 이러한 인격권은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주는 기능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그 다음에는 생존권우선의 원칙과 자유권우선의 원칙의 순서로 적용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동통제·감시를 위한 장비도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전달매체로서의 정보네트워크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물질적 삶과 정신적 삶을 구별하여 논의될 수 없는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다. 정보네트워크공간을 통하여 유통되고 형성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한편으로 개개인의 정신적 삶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행위가 동시에 개개인의 물질적 삶에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의 모습은 물질적 탐욕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작동될 우려가 발생한다. 정보네트워크시대의 도래에 따른 노동자의 삶의 보호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정보네트워크시대에서의 개인의 삶과 관련된 정보는 그 자체로서 동시에 물질적이고 정신적일 수밖에 없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네트워크시대의 새로운 변화양상에 부응하여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적용되었던 노동관계 법규범들의 한계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러한 법규범들의 한계상황을 이용하여 사업장에 정보네트워크장비의 도입을 추진하여 노동자를 통제하거나 감시하게 된다. 이에 따른 사업장내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는 앞으로 증가하게 되리라 판단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다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통제·감시규제 입법의 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의 인권,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독립적인 반감시위원회에서 강제력을 갖는 규율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인권, 노동인권,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방식이나 통제(관리) 및 감시장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기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여러 규정을 단체협약에 신설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제정방향은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기준설정의 마련,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선행요건(보충성의 제시, 도입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한적 도입),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장, 노동조건의 문제로서 개별적 동의 또는 집단적 합의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노동통제·감시의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채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 근로계약이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한 인권보호규정으로 인권보호, 차별행위금지, 집단따돌림 방지, 강제적 각서 작성의 금지 및 폭력행위금지 등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규정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 제공 거부권, 개인정보의 관리, 개인정보의 수정과 폐기, 감시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노동안전, 도난 등 위험·사고방지를 위해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목적과 사용기, 설치방법·장소와 기록내용, 감시장비의 종류와 기술내용, 담당부서와 담당자, 노동자의 접근권과 사용 중지권이 인정되어져야 한다), 사생활의 보호, 감시장비의 철거, 기록물 관리, 기록물 수정과 페기, 평가의 제한 등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합의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는 조합원에게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한 관련규정을 단체협약에 신설·추가하여 개별노동자의 보호와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기술, 노동통제·감시장비를 도입할 경우, 사전적 기술영향평가의 과정이 노동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수돌 /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레이버미디어 자료집, 2001
김영권 / 한국에서의 전자감시적 노동 통제에 관한 사례연구,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 대학원, 2004
권순원 /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워크샵 자료집 정보 기술과 작업장 감시,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 1998
노중기 /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논문, 1995
함영언 / 정보기술의 도입과 노동통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 B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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