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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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논쟁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
1) 자가수단에 의한 출퇴근시 지배관리성의 문제
2) 형평성의 문제
3) 현행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4.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개선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재활을 통한 직업 또는 사회 복귀를 촉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급부를 보장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보호의 법적 구조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행 산재보험의 구조를 이용하여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5. 나의 의견
과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했고,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의 위법성과 과실의 존재, 산업재해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야 했다. 근로자 개인이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고, 가사 필요한 증명을 마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이러한 과거 시민법 시대의 재해보상이 근로자보호에 적절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대응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반성이 결실을 맺어 과실책임주의원칙을 폐기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8장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과실책임원칙에 의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산업재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제도를 확립하여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로 사용자가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제도를 입법한 의의는 크게 상실되고 만다. 따라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경위로 재해보상을 확실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유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고, 사업주에게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하며 국가가 보험료의 징수나 보험급여지급, 등을 직접 관장하는 사회보험방식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탄생하였다. 총 자본의 연대책임으로 총 노동력을 보전하는 것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재해보상은 실제손해 전부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방식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고, 따라서 실질보상으로서의 한계도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시초에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책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이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고, 이러한 제약은 근로자의 범위나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근로관계에 내재한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존재모순에서 기인하여 표출될 수 있는 사회적 분쟁을 완화·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함으로써 부의 재분배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편입되어 제도적으로 이와 결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전광석(2014).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김수복(20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앙경제.
이은애 외(2009).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양재성(2013). 출퇴근 재해 도입의 재정부담 설정에 관한 연구.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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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7.20
  • 저작시기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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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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