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이의신청 또는 개별실적료율 결정의 착오 등 기타의 사유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80조【개별실적료율의 결정통보】공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실적료율을 결정 및 조정.변경한 때에도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정산시기】①공단은 법 제68조 및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종료일부터 3월 또는 9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확정보험료정산 착오등의 사유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82조【정산결과 통보】공단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 한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지정법인의 지정기준】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요양.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및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각각 1인이상 있을 것
제84조【지정법인의 지정신청】①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4.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지정의 취소】노동부장관은 지정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83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동요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86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①지정법인은 매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법인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지도감독 등】노동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적립금계정의 설치】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외에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 (이하"적립금"이라 한다)계정을 설치한다.
②적립금의 출납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하며 그 출납상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89조【실비변상】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함.
2.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기준은 감정당시의 가격으로 함. 다만,감정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에서 감정실시 내용과 가장 유사한 가격에 의한다.
제90조【특별진찰의료기관】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이라함은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말한다.
제91조【서식】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서.신청서. 청구서.통지서 및 납부서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5.4.2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호료에 관한 적용례】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5월 1일부터동년 8월 31일까지의 개호료의 금액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한다.
제3조【최저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를"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의4및 제9조의3제3항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40조제3항제6호"로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자금운용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0조【개별실적료율의 결정통보】공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실적료율을 결정 및 조정.변경한 때에도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정산시기】①공단은 법 제68조 및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종료일부터 3월 또는 9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확정보험료정산 착오등의 사유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82조【정산결과 통보】공단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 한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지정법인의 지정기준】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요양.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및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각각 1인이상 있을 것
제84조【지정법인의 지정신청】①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4.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지정의 취소】노동부장관은 지정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83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동요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86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①지정법인은 매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법인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지도감독 등】노동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적립금계정의 설치】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외에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 (이하"적립금"이라 한다)계정을 설치한다.
②적립금의 출납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하며 그 출납상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89조【실비변상】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함.
2.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기준은 감정당시의 가격으로 함. 다만,감정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에서 감정실시 내용과 가장 유사한 가격에 의한다.
제90조【특별진찰의료기관】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이라함은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말한다.
제91조【서식】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서.신청서. 청구서.통지서 및 납부서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5.4.2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호료에 관한 적용례】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5월 1일부터동년 8월 31일까지의 개호료의 금액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한다.
제3조【최저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를"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의4및 제9조의3제3항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40조제3항제6호"로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자금운용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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