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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결 1996.11.28 95헌바1,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5)검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그 기본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는 절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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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기본권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 및 가치도 부인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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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통상의 출퇴근중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차별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www.law.go.kr
이흥재 외(2011)사회보장법,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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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위해 적극적 홍보와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과 평가 시스템 도입도 중요하다.
5 결론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산전산후 도우미 지원은 여성장애인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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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해당조항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홍세영 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법제처, www.law.go.kr
임종률(2016), 노동법, 박영사
하갑래(2015),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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