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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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행위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적용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는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목적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규정은 출퇴근 재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및 의견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전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날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기속된다.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통상의 출퇴근중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차별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www.law.go.kr
이흥재 외(2011)사회보장법, 신조사
홍세영 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임종률(2016), 노동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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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7.07.14
  • 저작시기2017.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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