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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통상의 출퇴근중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차별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www.law.go.kr
이흥재 외(2011)사회보장법,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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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2.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보험법 일반의 원리가 적용됨은 의문이 없기에 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보험법 일반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산재법의 보험급여제도는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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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 참조). 산재보험관계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保險加入者(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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