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기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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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재보험관계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保險加入者(사업주)와 保險者의 관계= 保險關係

1. 保險加入者의 종류(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6조)

2. 보험관계의 成立과 消滅, 申告(보험료징수법 제7조,-제12조)

3. 保險料(보험료징수법 제13조)

4. 保險料率의 決定(보험료징수법 제14조)

5. 槪算保險料의 申告와 納付(보험료징수법 제17조)

6. 確定保險料의 申告, 納付 및 精算(보험료징수법 제19조)

7. 保險料 등 過納額의 充當과 返還(보험료징수법 제23조)

8. 産災保險診療費 등의 充當(보험료징수법 제23조의 2)

9. 延滯金의 徵收(보험료징수법 제25조)

10. 産災保險加入者로부터의 保險給與額의 徵收(보험료징수법 제26조)

11. 保險事務代行機關(보험료징수법 제33-37조)

본문내용

험급여를 할 것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4.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법정납부기일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산재보험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평부담원칙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개산보험료(3월 31일까지), 처음보험관계성립한 경우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분할납부인 경우(분기의 중간달 15일)
1)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율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2) 법정납부일 다음날부터 보험료완납전일 사이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것
3) 보험료 미납 중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충분하며 실제로 보험급여 지급이 미납보험료 완납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 징 수함
이 경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 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 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 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 험료율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 령 제34조 제2항).
*** 보험관계성립을 게을리 한 경우 또는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에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잇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위의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5.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공단이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5조).
12. 保險事務代行機關(보험료징수법 제33-37조)
1. 의의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예; 대한상공회의소, 건설공제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민법에 따라 노동보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예; 공인노무사)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
2. 취지
중소영세기업의 사업주들의 산재보험료 납부 등의 사무처리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공단의 보험업무처리의 간소화,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제가 도입되어 있다.
3. 성격
1)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2) 보험대행기관은 새로운 단체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체인 사업자단체가 절차에 따라 보험사무처리에 대한 공단의 인가를 받으면 족하다.
3) 보험대행기관은 보험료 기타 보험사무를 개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공단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험대행기관은 단순한 사업주의 대리인이 아니라 공단의 인가, 공단에의 보고 및 공단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있다.
4. 공단의 인가(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2항)와 취소(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5항)..
법인 등이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
1)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2)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 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3)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6조).
1)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의 신고
2)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3)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7.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보험료징수법 제34조)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8.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보험료징수법 제35조)
공단은 가산금, 연체금 및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9.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보험료징수법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텅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1조 참조).
10.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보험료징수법 제37조)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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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8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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