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률제정의 의미
2. 입법배경
3. 주요연혁
4. 목적
5. 용어의 정의
6.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7. 보험가입자
8. 보험의 의제가입
9. 보험관계의 성립일
10. 보험관계의 소멸일
11. 보험료
12. 보험료율의 결정
13.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14.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15.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6.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17. 확정보험료의 정산
18. 보험사무 대행기관
19. 시효
20. 시효의 중단
참고문헌
2. 입법배경
3. 주요연혁
4. 목적
5. 용어의 정의
6.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7. 보험가입자
8. 보험의 의제가입
9. 보험관계의 성립일
10. 보험관계의 소멸일
11. 보험료
12. 보험료율의 결정
13.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14.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15.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6.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17. 확정보험료의 정산
18. 보험사무 대행기관
19. 시효
20. 시효의 중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함.
1) 산업재해보험료율의 결정
제15조의 규정으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함.
14.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 함.
15.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즉,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함
16.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
17. 확정보험료의 정산
제19조, 납부하거나 추가 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함.
18. 보험사무 대행기관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함.
19. 시효
제41조 이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름.
20. 시효의 중단
제42조 = 소멸시효 1)반환의 청구 2) 통지 또는 독촉, 3) 교부청구 또는 압류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1)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2)통지한 납부기한,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기간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함.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산업재해보험료율의 결정
제15조의 규정으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함.
14.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 함.
15.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즉,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함
16.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
17. 확정보험료의 정산
제19조, 납부하거나 추가 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함.
18. 보험사무 대행기관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함.
19. 시효
제41조 이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름.
20. 시효의 중단
제42조 = 소멸시효 1)반환의 청구 2) 통지 또는 독촉, 3) 교부청구 또는 압류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1)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2)통지한 납부기한,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기간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함.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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