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창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의 우선추진 결정
3. 1963년 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의 우선추진 결정
3. 1963년 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본문내용
이를 관장하도록 한다. 둘째, 이 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셋째,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급여 및 일시급여로 한다. 넷째,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