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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Ⅰ. 산재보험의 정의
1. 산재보험의 목적
2. 산재보험의 특성
Ⅱ.산재보험의 연혁
1. 제도의 도입기(1964∼1969)
2. 제도발전기(1970∼1988)
3. 제도성숙기(1989∼1994)
4. 제도완성기(1995∼현재)
본 론
Ⅲ.적용대상
1. 적용(가입)대상사업(장) 및 적용대상근로자
2. 적용특례
Ⅳ. 급여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상병보상연금
4. 장해급여
5. 유족급여
6. 간병급여
Ⅴ. 전달체계
Ⅵ. 재원조달
1. 보험료에 대한 설명
2. 산재보험의 재원에 관한 법률
Ⅶ. 관리운영체계
1. 근로복지 공단
Ⅷ. 결론
1. 적용범위의 확대
2. 산재 보험율 산정의 합리성 제고
3. 통근재해직업병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재해의 확대
4. 보험급여 수급의 형평성 제고
5. 산재예방·보상·재활의 긴밀한 연계
6. 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안정성 확립
7. 노사참여를 통한 산재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성제고
Ⅰ. 산재보험의 정의
1. 산재보험의 목적
2. 산재보험의 특성
Ⅱ.산재보험의 연혁
1. 제도의 도입기(1964∼1969)
2. 제도발전기(1970∼1988)
3. 제도성숙기(1989∼1994)
4. 제도완성기(1995∼현재)
본 론
Ⅲ.적용대상
1. 적용(가입)대상사업(장) 및 적용대상근로자
2. 적용특례
Ⅳ. 급여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상병보상연금
4. 장해급여
5. 유족급여
6. 간병급여
Ⅴ. 전달체계
Ⅵ. 재원조달
1. 보험료에 대한 설명
2. 산재보험의 재원에 관한 법률
Ⅶ. 관리운영체계
1. 근로복지 공단
Ⅷ. 결론
1. 적용범위의 확대
2. 산재 보험율 산정의 합리성 제고
3. 통근재해직업병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재해의 확대
4. 보험급여 수급의 형평성 제고
5. 산재예방·보상·재활의 긴밀한 연계
6. 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안정성 확립
7. 노사참여를 통한 산재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성제고
본문내용
의 수는 계속 누증되고 이처럼 사업장당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첫째,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계속 3차 산업 등 신흥산업 혹은 호황산업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산업에서 아양산업의 보험료에 대한 일부 공동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둘째, 현재의 사양산업은 과거 산업화의 기초를 닦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전체산업이 이들 산업 부담분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최고요율, 최저요율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 혹은 보험료율산정에서 조정을 통하여 업종간의 요율 격차를 일정한도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있다. 독일의 경우 1993년도에 최고요율 0.0056, 최저요율 0.0008로서 그격차가 8배에불과하다. 일본의 경우도 1997년도에 각각 0.144와 0.006으로서 우리나라보다 격차가 훨씬 작다는 것이다.
3. 통근재해 직업병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 재해의 확대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이 가져야할 또 하나의 원칙은 위험의 포괄성이며 이는 재해인정 범위의 확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산재인정의 기본원칙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다. 그러나 직업병의 경우위험에 노출과 위험의 발생에 동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규명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직업병에 대한 인정범위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업병 인정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직업병으로 판단될수 있는 많은 사례들에 대해 ‘의학적 소견’ 등을 들어 적용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하는 많은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든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직업병의 인정범위는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통근재해에 대해 일부분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근재해는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근재해 또한 산재보험에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출퇴근 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친 후 통근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보험급여 수급의 형평성 제고
우리나라의 산재보험급여 수준은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로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산정의 체계상 유발되는 몇 가지 문제점은 시급한 개선과제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택시업종은 평균임금산정이 과소 추정되는 업종이며, 임금대장이 없는 일용 건설직, 특히 송배선전공 등은 근로일수의 과대산정으로 보험급여액이 실소득보다 더 많게 산정 되고 있다. 특히 택시업종과 같이 평균임금이 과소추정될 경우, 이러한 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생계수준에도 못 미치는 보험급여를 받게 되어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과소 추정되는 업종에 대해 합리적 임금산정의 근거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수준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보상한데제의 도입, 연령계층별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 도입에 대한 연구. 그리고 노령자로서 산재요양 중에 있는 퇴직자에 대해여 휴업급여를 자동지급하고 있는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업종 임금 고시제 및 통상근로계수제도의 도입과 일분 및 독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고 보상한도제 도입방안 등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5. 산재예방보상재활의 긴밀한 연계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전적 조치(산재예방)와 사후적 대처(산재보상 및 재활)의 업무는 상호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재해율 감소와 피재자의 요양기간 단축 및 복지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괸다. 이와 관련해서 산재예방보상재활의 업무들 중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들에 관한 자료의 공동 이용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산재예방보상재활 담당 기구의 일원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6. 보험 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안정성 확립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보험급여의 일시금 형태보다는 연금형태가 늘어난다. 1996년도에 산재보험 전체 급여액의 약 7.0%가 연금급여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연금 급여가 증가될 경우, 모든 산재보험 급여를 일시금으로 상정하고 있는 현재의 순부과방식의 재정체계는 세대간 부담의 이전과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연금화 추세에 따라 합리적 재정체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7. 노사참여를 통한 산재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산재보험제도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계획수립시행평가 과정에 노사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참여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재근로자에게 확실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적용범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자들에게 안전과 더 많은 혜택이 부여해주고 보장해 줌으로써 더 열심히 일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여 현재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는 첫째,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계속 3차 산업 등 신흥산업 혹은 호황산업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산업에서 아양산업의 보험료에 대한 일부 공동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둘째, 현재의 사양산업은 과거 산업화의 기초를 닦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전체산업이 이들 산업 부담분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최고요율, 최저요율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 혹은 보험료율산정에서 조정을 통하여 업종간의 요율 격차를 일정한도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있다. 독일의 경우 1993년도에 최고요율 0.0056, 최저요율 0.0008로서 그격차가 8배에불과하다. 일본의 경우도 1997년도에 각각 0.144와 0.006으로서 우리나라보다 격차가 훨씬 작다는 것이다.
3. 통근재해 직업병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 재해의 확대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이 가져야할 또 하나의 원칙은 위험의 포괄성이며 이는 재해인정 범위의 확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산재인정의 기본원칙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다. 그러나 직업병의 경우위험에 노출과 위험의 발생에 동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규명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직업병에 대한 인정범위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업병 인정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직업병으로 판단될수 있는 많은 사례들에 대해 ‘의학적 소견’ 등을 들어 적용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하는 많은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든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직업병의 인정범위는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통근재해에 대해 일부분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근재해는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근재해 또한 산재보험에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출퇴근 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친 후 통근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보험급여 수급의 형평성 제고
우리나라의 산재보험급여 수준은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로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산정의 체계상 유발되는 몇 가지 문제점은 시급한 개선과제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택시업종은 평균임금산정이 과소 추정되는 업종이며, 임금대장이 없는 일용 건설직, 특히 송배선전공 등은 근로일수의 과대산정으로 보험급여액이 실소득보다 더 많게 산정 되고 있다. 특히 택시업종과 같이 평균임금이 과소추정될 경우, 이러한 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생계수준에도 못 미치는 보험급여를 받게 되어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과소 추정되는 업종에 대해 합리적 임금산정의 근거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수준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보상한데제의 도입, 연령계층별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 도입에 대한 연구. 그리고 노령자로서 산재요양 중에 있는 퇴직자에 대해여 휴업급여를 자동지급하고 있는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업종 임금 고시제 및 통상근로계수제도의 도입과 일분 및 독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고 보상한도제 도입방안 등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5. 산재예방보상재활의 긴밀한 연계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전적 조치(산재예방)와 사후적 대처(산재보상 및 재활)의 업무는 상호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재해율 감소와 피재자의 요양기간 단축 및 복지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괸다. 이와 관련해서 산재예방보상재활의 업무들 중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들에 관한 자료의 공동 이용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산재예방보상재활 담당 기구의 일원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6. 보험 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안정성 확립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보험급여의 일시금 형태보다는 연금형태가 늘어난다. 1996년도에 산재보험 전체 급여액의 약 7.0%가 연금급여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연금 급여가 증가될 경우, 모든 산재보험 급여를 일시금으로 상정하고 있는 현재의 순부과방식의 재정체계는 세대간 부담의 이전과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연금화 추세에 따라 합리적 재정체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7. 노사참여를 통한 산재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산재보험제도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계획수립시행평가 과정에 노사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참여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재근로자에게 확실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적용범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자들에게 안전과 더 많은 혜택이 부여해주고 보장해 줌으로써 더 열심히 일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여 현재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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