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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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재해의 의의 및 특징
2. 출퇴근 재해 관현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위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지배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묵시적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의 경우와 명시적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의 경우는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묵시적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출퇴근 행위를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근로자의 의지표현으로 보고 업무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사업주가 제공하는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규정(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해당조항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홍세영 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법제처, www.law.go.kr
임종률(2016), 노동법, 박영사
하갑래(2015),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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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7.14
  • 저작시기2017.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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