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관계 중 덤프트럭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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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고용관계 중 덤프트럭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덤프트럭 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2. 덤프운송업의 구조

3. 덤프트럭 운송노동자 내부의 구분

본문내용

운반하는 업무를 운반업체나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주면, 여기서 다시 차주겸 기사인 특수고용 운송노동자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특수고용 운송노동자는 골재업체의 작업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골재업체가 요청하는 장소에서 운반업무를 해야 하며, 골재업체가 미리 정한 운반량이나 운반작업 일정을 변경·조정할 때에도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골재업체의 허가 없이 일정 수준의 운반량에 미달하거나 일정 기간 운반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운반이 금지되거나 계약해지 된다. 그리고 골재업체의 허가 없이 해당 운반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하거나 계약상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고, 다른 업체의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되는 경우이다.
이처럼 사실상 업체의 지휘명령 에 종속되면서도, 차량을 소유하고 덤프트럭 운송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노동자 스스로가 부담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관계법상 자영인으로 취급되며, 고정급이 없고 운반실적에 따라 ‘운송료’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위장 자영인’이라 개념화할 수 있다.
덤프트럭 특수고용유형의 경우 특히 용차·개별용차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의 지정 주차장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용차의 경우 개별대여업자끼리 중기법인에 차량을 지입하고, 납세관리와 주차장 보유 등을 해결한다. 반면 용차는 주로 배차업자를 통해 해결한다. 용차의 경우 배차업자들의 지시나 통제를 받으며 물량을 알선 받는다. 개별용차는 인맥, 배차업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물량을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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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9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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