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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운송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노동자 스스로가 부담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관계법상 자영인으로 취급되며, 고정급이 없고 운반실적에 따라 ‘운송료’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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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컨테이너운송사업 또는 덤프트럭운송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한다. 다만, 덤프트럭운송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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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을 해약하며 이로 인한 갑의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해당액을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화물운송 노동자 대다수가 고가의 화물운송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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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시간에 할 수 없고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만 건설운송노조 파업 이후 작성된 ‘신종도급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1.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2.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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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례는 주로 노동자가 운송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차량의 관리를 스스로 하여 온 점, 운송차주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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