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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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화물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2. 화물운송노동자 내부의 구분
3.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종속성

본문내용

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이익과 손실에 대한 독자적 기회의 존재여부
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화물운송노동자의 63% 정도가 특정한 운수업체나 알선업체로부터 고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소속회사 외의 다른회사 물량을 실을 수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28.6%는 불가능하다, 31.3%는 사전협의 후 가능하다, 32.8%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답하여, 결국 60% 정도가 고정적으로 화물을 받고 있는 업체에 사실상 전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이 독자적 시장개척의 여지가 사실상 적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점은, 성수기이거나 해당 회사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을 때에는 타회사의 물량을 싣는 것이 금지되지만, 비수기이거나 해당 회사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화물운송 노동자의 생존배려 차원에서 타회사의 물량을 싣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속 운송업체에 일이 없을 때에 놀 수는 없으니까 다른 운송업체 짐을 받아서 갈 때는 소속 운송업체에 ‘나 이곳에서 짐을 받아 간다’라고 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소속 운송업체에서 수수료 10%를 떼어갑니다”(화물연대 전남지부 조합원)
▶ ㄷ건설주식회사 화물차량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8조 (지정물량 운송)
을은 갑이 지정하는 물량만을 운송하여야 하며, 을의 운송물량이 감소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갑의 동의를 구하고 상호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주)ㅁ 물류운송계약서
8. 을은 갑과의 계약시 타회사 또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는 운송계약을 해약하며 이로 인한 갑의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해당액을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화물운송 노동자 대다수가 고가의 화물운송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화물운송업의 경우 이미 시장 자체가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 다단계하도급과 지입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물운송 노동자가 화물운송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물운송차량의 소유가 독자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냐 화물운송업의 구조 속에서 노무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결합된 수단이냐를 판단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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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9.09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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