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국내의 외국인근로자의 현 실태
제1절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2절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제 3 장 외국인력의 유입배경과 고용 및 관리정책
제1절 외국인력의 유입배경
제2절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전개과정
제 4 장 각 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비교
제1절 독일의 노동허가제도
제2절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도
제3절 대만의 고용허가제도
제4절 홍콩의 고용허가제도
제5절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제6절 한국의 연수취업제도
제 5 장 대안적 외국인력 정책을 위한 방안
제1절 한국의 연수제도의 문제점
제2절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제3절 한국의 대안적 외국인노동자 정책
제 6 장 결 론
제 2 장 국내의 외국인근로자의 현 실태
제1절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2절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제 3 장 외국인력의 유입배경과 고용 및 관리정책
제1절 외국인력의 유입배경
제2절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전개과정
제 4 장 각 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비교
제1절 독일의 노동허가제도
제2절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도
제3절 대만의 고용허가제도
제4절 홍콩의 고용허가제도
제5절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제6절 한국의 연수취업제도
제 5 장 대안적 외국인력 정책을 위한 방안
제1절 한국의 연수제도의 문제점
제2절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제3절 한국의 대안적 외국인노동자 정책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채용하도록 공급하고, 취업 미등록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자진출국을 유도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의 미등록노동자 대책은 '방치·묵인형'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관리·규제형'으로 변모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는 방법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제화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차별대우가 만연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보완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과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경과 규정을 두어, 현행 산업연수생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연수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산업연수생'의 고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의 적용 범위는 현재 정부의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대상자가 많은 '단순기능직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당해 외국인노동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과학기술, 예술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과 당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행처럼 「출입국관리법」의 취업 관련 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지금껏 무심히 지나쳐 왔던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같은 근무를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보수 및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법적ㆍ제도적 요인 때문에 어느 곳에도 호소하지 못했던 것이 외국인근로자들의 현실이었고, 정식 근로자가 아닌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서의 신분으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니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려가 우리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고용허가제도는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 방법을 바로 잡으려는 방안의 하나로써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그것은 국가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취업사증(또는 취업허가)을 발급하고, 그들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발급하여,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써 외국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우리와 같은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연수제도상의 문제가 밝혀지고, 불법체류자 상위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제도상의 개혁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외국인으로써 근로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그 때 당시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모국에 귀국한 후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좀 더 신중한 자세로 같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류재원,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중소기업연구원, 2000.
·유길상,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0.
·안상규, 『외국인력의 고용·관리정책과 그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0.
·노동부,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보고서』,
·이원덕, 『21세기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및 『한국의 사회지표』, 2000.
·중소기업청,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2000.
- 부 록 -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 인력부족 업종 직종에 대해 적정규모의 외국인력 도입
◈ 내국인 구인노력의무 부과 등 내국인 고용보호 장치 마련
◈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투명한 외국인력 도입절차 마련
◈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 근로조건 보호
1.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외국인 취업 허용
(외국국적동포 우선 배려)
-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우선 허용
○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수준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여 도입 업종 규모 등 중요사항 심의 조정
○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2. 송출비리 방지 위해 외국인력 선정 도입절차 투명화
○ 민간 송출회사의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 도입 담당
○ 한국어 시험 등 객관적 절차를 통해 작성된 외국인력 명부 중에서 사업주가 직접 필요한 적격자를 선정
○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등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활용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책임성 일관성 제고
※ 현재 중기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수협 등에서 업종별로 담당
3.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방안 강구
○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
○ 단기취업임을 감안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은 금지
○ 국내 취업 후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해야만 재 입국 취업 허용
4.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부여 등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체불임금 등 인권침해 방지
5.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에 대해 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 고용주 처벌 위주의 단속으로 불법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는 방법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제화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차별대우가 만연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보완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과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경과 규정을 두어, 현행 산업연수생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연수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산업연수생'의 고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의 적용 범위는 현재 정부의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대상자가 많은 '단순기능직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당해 외국인노동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과학기술, 예술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과 당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행처럼 「출입국관리법」의 취업 관련 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지금껏 무심히 지나쳐 왔던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같은 근무를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보수 및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법적ㆍ제도적 요인 때문에 어느 곳에도 호소하지 못했던 것이 외국인근로자들의 현실이었고, 정식 근로자가 아닌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서의 신분으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니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려가 우리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고용허가제도는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 방법을 바로 잡으려는 방안의 하나로써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그것은 국가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취업사증(또는 취업허가)을 발급하고, 그들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발급하여,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써 외국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우리와 같은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연수제도상의 문제가 밝혀지고, 불법체류자 상위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제도상의 개혁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외국인으로써 근로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그 때 당시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모국에 귀국한 후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좀 더 신중한 자세로 같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류재원,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중소기업연구원, 2000.
·유길상,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0.
·안상규, 『외국인력의 고용·관리정책과 그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0.
·노동부,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보고서』,
·이원덕, 『21세기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및 『한국의 사회지표』, 2000.
·중소기업청,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2000.
- 부 록 -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 인력부족 업종 직종에 대해 적정규모의 외국인력 도입
◈ 내국인 구인노력의무 부과 등 내국인 고용보호 장치 마련
◈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투명한 외국인력 도입절차 마련
◈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 근로조건 보호
1.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외국인 취업 허용
(외국국적동포 우선 배려)
-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우선 허용
○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수준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여 도입 업종 규모 등 중요사항 심의 조정
○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2. 송출비리 방지 위해 외국인력 선정 도입절차 투명화
○ 민간 송출회사의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 도입 담당
○ 한국어 시험 등 객관적 절차를 통해 작성된 외국인력 명부 중에서 사업주가 직접 필요한 적격자를 선정
○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등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활용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책임성 일관성 제고
※ 현재 중기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수협 등에서 업종별로 담당
3.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방안 강구
○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
○ 단기취업임을 감안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은 금지
○ 국내 취업 후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해야만 재 입국 취업 허용
4.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부여 등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체불임금 등 인권침해 방지
5.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에 대해 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 고용주 처벌 위주의 단속으로 불법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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