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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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당노동행위의제도의 개념
A.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B. 부당노동행위의 특색

2.부당노동행위의 유형
A. 불이익 취급
B. 황견계약 또는 비열계약
C. 단체교섭
D.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3.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A.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의 성격
B. 구제절차

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현황

5. 부당노동행위의 구제관련 문제들

6. 사례 소개.......
국내사례
A. (주)파라다이스제주 호텔
B. 삼아제약
외국사례
A. 사모사

본문내용

텔경영정상화팀을 구성. 운영 이에 따라 명퇴 추진 2002.2월 정규직 80명에서 71명으로 감소,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50명선 유지 및 전문인력 채용, 부족인력 계약직을 용역으로 대체 구조개선을 통한 조직개편을 추진 사실
☞2002.6.30 현재 총근로자수 73명으로 2001.12.31 기준 정규직 13명, 계약직 16명 퇴사 총 29명 감소 피신청인 회사는 2002.6.18지방일간지에 계약직 00명 채용한다는 모집공고를 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정기인사외 필요시마다 보직변경 인사를 실시 인사시마다 관리.영업 시설 등 부서 상호간에 보직변경이 있었던 사실
☞단체협약 제39조 (인사원칙)에 " 회사는 조합원의 승진, 배치 전화징계 등 제반인사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며 "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200년초 인원감축 및 조직개편 이에 다한 후속조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약 5회정도 협의한 사실
A.신청인의 주장
000은 입사부터 현재까지 냉동기사로 근무 보직변경 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아무론 통보나 이해 구함이 없었음 현 냉동기사가 공석인 샅태만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인사임
따라서 금번 인사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보복적인 차원 노조설립초부터 적극적으로 노조활동 해오고 있는 신청인 혐오하여 근무하기 곤란한 보직 변경 자연퇴직 유도 이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B.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비롯 69명 대한 보직변경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 서비스질 저하 2001.12월
호텔경영정상화팀 구성 운영한 결과 인력의 구조개선 조직개편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제시 일인다기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직변경 실시
또한 냉동기사의 인력이 불필요 기존 인력 신청인이 담당하던 냉동기사 업무 무난히 소화 서비스맨으로서의 용모. 서비스 태도 등이 부족하여 보직 변경 사실
결론: 이 사실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음
삼아 제약( 구 사례 )
⑴ 사업장 개요
- 업 태: 의약품 제조·판매
- 위 치: 경기도 군포시(공장), 서울시 청담동(본사)
- 규 모: 250여명(조합원 16여명)
- 특 징:
▶ 대표이사(허억) 부당노동행위 직접 지시·개입, 심각한 노조기피주의자
⑵ 상황개요
- 사건성격
☞ 부당노동행위 사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
- 노조설립후 임·단협을 이유로 1차례 파업을 거쳤으나 이후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어져 90여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현재 16여명으로 축소된 상태
☞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장장, 이사, 과장 등 관리자층 조합원 개별 면담통한 노조 탈퇴 종용 및 노조위원장 압력행사 통한 노조활동 무력화, 와해 기도
- 단체교섭 고의적 회피
☞ 6회에 걸친 자료요구 및 4차에 걸친 교섭요구에 사용자측 불응, 최근 교섭시작
☞ '99. 11월 22일간의 파업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99. 5월 노조 설립)
- 노조를 배제한 일방적 임금인상
☞ '99년 임금인상안 공고후 조합원 대상 회람서명 추진
☞ 2000년 노조배제한 채 임금인상 확정후 일방적 지급
- 부당전직
☞ 노조의 주축인 엽업부사원이 주로 근무하는 인천지점 통폐합, 연고가 먼 영·호남으로 발령
☞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불복. 장기간 해고상태 놓인 조합원 다수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사직
- 노조탈퇴 종용 및 지배·개입
☞ 회장 포함, 임원 및 관리부서장 중심 노조와해 기도, 악의적 발언 수시 자행
☞ 계속적인 조합원에 대한 노조탈퇴 종용 및 협박(매일 상담실로 조합원 호출)
외국 사례
회사명 : 사모사
사건성격:
☞ 최저인금제 준수하지 않았음
☞ 노동자들에게 폭행과 학대
☞ 노동자들에게 성추행
사건내용1
사모아" 대우사" 부당 노동행위폭로 뉴욕 타임즈, 연방 노동부 보고서 인용해 미 연방 노동부는 아메리칸 사모아의 한인이 경영하는 봉제공장 대우사(대표 이길수)를 조사한 결과 그 곳 노동자들은 잦은 폭행과 형편없는 공장 식단으로 " 걸어 다니는 해골" 이었다고 보고했다.대우사 직원의 대부분은 베트남에서 데려온 여성들로 300여명 규모의 봉제공장이었는데, 폭행과 회사를 상대로 한 송사 등으로 몸살을 앓아오다 지난달 폐업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 공장은 사모안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2.60 달러를 준수하지 않은 것부터 야간 통행금지 시간후 공장에 돌아온 노동자들을 사모안 감독관이 폭행하는 것까지 엄청난 학대가 있어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로 기록된 이 노동부 보고내용은 뉴욕 타임즈가 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운동가로부터 입수, 보도했다. 아메리칸 사모아의 대우사는 미국령으로 미연방 노동기준이 적용되는 곳이다. 보고서에는 " 이 공장의 주 식단은 밥과 양배추였으며 그것도 영양실조를 일으킬 만큼 작은 양만 제공됐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음식에 대해 불평하면 며칠씩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근래에 보기 드문 통제를 일삼았다" 고 돼 있다. 한 미연방 조사관은 이 공장을 36명이 한 방에서 지내고, 빈약한 식단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했으며, 방문자들이 들어가는 것도 금지 당했다며 감옥에 비유했다. 또한 공장감독은 일상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숙소에 들어가 샤워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대우사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과 애초 숙소 무료사용이라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에 들어갔다. 대우사 노동자들은 한달에 400달러를 받았으나 숙식비로 150달러에서 200달러를 회사에 강제로 냈기 때문에 순수입을 따지면 시간당 1달로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우사가 노동부 명령에 따른 임금과 벌금 등 60만달러를 내지 못하자 사모아의 판사는 3주전 이 공장에 재산관리 상태에 들어갔으며, 뉴욕의 한 의류제조업체가 매입의사를 밝혀 거래중이다. 한편, 대우사가 주로 납품해온 J.C페니사는 이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해 12월 대우사와 거래를 취소 했다.
결론: 이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공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실무사례해설편- 저자 김수복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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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5.14
  • 저작시기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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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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