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벙법 관련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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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벙법 관련 판례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Ⅱ. 본론
1. 문제의 쟁점
2. 판례의 입장
3. 검토
1)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련하여 침해 여부
2) 지방자치법 제 157조 제 1항 관련하여 해석의 문제
3)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승진처분에 관한 법령위반이 되는지 여부
4) 이 사건 승진처분이 재령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5) 피고의 취소권 행사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는지 여부

본문내용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 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3) 사건의 조례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하면, 원고는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 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4조 제1항),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 로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에 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 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조례의 제정에 있어 법률유보와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가 헌법에서 보장한 일반적 조례제
정권을 제한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위헌설의 입장에서는, 조례
는 그 자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것이며, 헌법이 법령에 저촉되
지 않는 한 널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데, 15조 단
서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주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3. 검토
이 사건 조례안은 적어도 그 일부가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결
원고가 주장한 이 소송은 인용될 수 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분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에 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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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1.12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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