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Ⅱ. 본론
1. 문제의 쟁점
2. 판례의 입장
3. 검토
1)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련하여 침해 여부
2) 지방자치법 제 157조 제 1항 관련하여 해석의 문제
3)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승진처분에 관한 법령위반이 되는지 여부
4) 이 사건 승진처분이 재령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5) 피고의 취소권 행사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는지 여부
Ⅱ. 본론
1. 문제의 쟁점
2. 판례의 입장
3. 검토
1)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련하여 침해 여부
2) 지방자치법 제 157조 제 1항 관련하여 해석의 문제
3)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승진처분에 관한 법령위반이 되는지 여부
4) 이 사건 승진처분이 재령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5) 피고의 취소권 행사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는지 여부
본문내용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 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3) 사건의 조례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하면, 원고는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 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4조 제1항),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 로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에 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 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조례의 제정에 있어 법률유보와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가 헌법에서 보장한 일반적 조례제
정권을 제한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위헌설의 입장에서는, 조례
는 그 자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것이며, 헌법이 법령에 저촉되
지 않는 한 널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데, 15조 단
서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주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3. 검토
이 사건 조례안은 적어도 그 일부가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결
원고가 주장한 이 소송은 인용될 수 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분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에 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사건의 조례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하면, 원고는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 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4조 제1항),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 로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에 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 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조례의 제정에 있어 법률유보와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가 헌법에서 보장한 일반적 조례제
정권을 제한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위헌설의 입장에서는, 조례
는 그 자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것이며, 헌법이 법령에 저촉되
지 않는 한 널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데, 15조 단
서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주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3. 검토
이 사건 조례안은 적어도 그 일부가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결
원고가 주장한 이 소송은 인용될 수 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분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에 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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