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
Ⅲ. 재판관할
Ⅳ. 당사자 등
Ⅴ. 소의 제기
Ⅵ. 심리
Ⅶ. 판결
Ⅷ. 무명항고소송의 문제
Ⅱ. 대상
Ⅲ. 재판관할
Ⅳ. 당사자 등
Ⅴ. 소의 제기
Ⅵ. 심리
Ⅶ. 판결
Ⅷ. 무명항고소송의 문제
본문내용
대하여 법령상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학설의 대립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로 구분되어 다툼이 있는 바 판례는 소극설로 일관하고 있다.
3) 검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접강제제도 만으로 그 후에 행정청의 처분이 행하여지기를 다시 기다려야 하며, 그 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다시 그 처분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부작위 청구소송
1) 의의
일정한 행정작용이 행해질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서 어떤 행정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검토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내용이 부작위이거나,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무이행소송보다는 수용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2) 학설의 대립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로 구분되어 다툼이 있는 바 판례는 소극설로 일관하고 있다.
3) 검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접강제제도 만으로 그 후에 행정청의 처분이 행하여지기를 다시 기다려야 하며, 그 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다시 그 처분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부작위 청구소송
1) 의의
일정한 행정작용이 행해질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서 어떤 행정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검토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내용이 부작위이거나,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무이행소송보다는 수용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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