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II. 행정법의 효력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1. 평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II. 행정법의 효력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1. 평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원칙 위반.
⑤ 행정계획의 폐지·변경
: 이미 수립되어 확정된 행정계획이 폐지·변경되는 경우, 행정계획을 믿었던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음. 이에 행정계획의 폐지·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함. -> 손실보상 허용
계획보장청구권-기존의 행정계획을 믿었던 국민이 기존의 행정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행정계획의 폐지·변경은 공익을 위해서 더욱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인정. 다만 손실보상은 해야 함.
⑥ 소급효 금지
: 행정행위의 소급적인 적용. 효력발생은 금지.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할 때, 내용과 관련없는 상대방의 급부(재산의 출연, 노무제공)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됨.
호텔 건축 허가 + 인근공원의 미화작업 조건 -> 금지
⑤ 행정계획의 폐지·변경
: 이미 수립되어 확정된 행정계획이 폐지·변경되는 경우, 행정계획을 믿었던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음. 이에 행정계획의 폐지·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함. -> 손실보상 허용
계획보장청구권-기존의 행정계획을 믿었던 국민이 기존의 행정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행정계획의 폐지·변경은 공익을 위해서 더욱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인정. 다만 손실보상은 해야 함.
⑥ 소급효 금지
: 행정행위의 소급적인 적용. 효력발생은 금지.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할 때, 내용과 관련없는 상대방의 급부(재산의 출연, 노무제공)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됨.
호텔 건축 허가 + 인근공원의 미화작업 조건 ->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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