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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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원고적격
Ⅲ. 피고적격

본문내용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나 부작위청이 피고가 된다.
3. 피고의 경정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피고경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피고 경정의 종류
피고 경정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①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이 타기관에 승계된 경우, ③소의 변경으로 피고의 경정이 있게 된 경우 등이다.
3) 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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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2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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