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당사자적격의 개념 및 기능 1. 당사자적격의 개념 2. 당사자적격의 기능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상의 효과 Ⅳ. 당사자적격의 기준 1. 일반적인 경우 2.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2. 1 의의 2. 2 법정소송담당 2. 3 임의적 소송담당 Ⅴ. 당사자적격의 조사 Ⅵ.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Ⅶ. 결 론 참고문헌 1. 당사자 적격과 예외인 경우 2. 당사자 적격의 개념 3. 당사자 적격의 문제점 4. 당사자 적격의 정의 5. 당사자 적격의 흠결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 론 소송당사자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행위를 요구하는 자와 그의 상대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소송당사자는 그 사법심사를 청구한 자, 즉 국민과 심사의대상인 행정행위를 행한 자 즉 행정청이 되는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고 또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이를 가리켜 당사자 능력이라고 한다. 당사자 능력은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일반적 추상적으로 스스로를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로서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즉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당사자로서 어떠한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 적격과는 다르다. 행정행위에 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뜻을 갖는 것은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자 즉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당사자 능력은 일반적?추상적인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권리능력과 어느 정도 평행하여 특별한 중요성이 없으며, 사법심사를 받는 자 즉 행정청에 대하여는 문제될 만한 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