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이행의 소
3. 형성의 소
4. 확인의 소
2. 이행의 소
3. 형성의 소
4. 확인의 소
본문내용
요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통설이다.
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취득원인(매매취득시효)을 기재하여도 이는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로서 주장된 권리관계가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구실체법설, 소송법설, 신실체법설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아니한다.
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취득원인(매매취득시효)을 기재하여도 이는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로서 주장된 권리관계가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구실체법설, 소송법설, 신실체법설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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