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범죄피해자의 개념
2. 범죄피해자 지위보장의 근거와 한계
가. 헌법적 근거
나. 형사사법상의 근거
다. 피해자 지위보장의 한계
Ⅳ.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
1.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지위
2.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지위
3.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
4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5. 범죄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6. 번죄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 경우 비공개 가능
7. 압수장물의 환부
5. 특별법상 피해자의 권리
가. 범죄피해자구조법
나.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 요건
1.대상
2 유죄한결을 선고할 경우
2. 범위
3. 불허사유
2. 범죄피해자 지위보장의 근거와 한계
가. 헌법적 근거
나. 형사사법상의 근거
다. 피해자 지위보장의 한계
Ⅳ.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
1.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지위
2.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지위
3.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
4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5. 범죄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6. 번죄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 경우 비공개 가능
7. 압수장물의 환부
5. 특별법상 피해자의 권리
가. 범죄피해자구조법
나.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 요건
1.대상
2 유죄한결을 선고할 경우
2. 범위
3. 불허사유
본문내용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모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 배상명령을 함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동법 제6조에서는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가해자로부터 당할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동법 제18조, 19조 1항).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21조, 1항, 2항).
마.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동법은 특정범죄 (살인강도 등 특강법, 마약류범죄, 범죄단체 구성 등) 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자발적인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999. 8. 31. 제정한 법이다.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모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 배상명령을 함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동법 제6조에서는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가해자로부터 당할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동법 제18조, 19조 1항).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21조, 1항, 2항).
마.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동법은 특정범죄 (살인강도 등 특강법, 마약류범죄, 범죄단체 구성 등) 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자발적인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999. 8. 31. 제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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