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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사][검찰][검사 지위][검사 업무][검사 권한][검사 능력][검사와 검찰][검사와 검사정원]검사(검찰)의 지위, 검사(검찰)의 업무, 검사(검찰)의 권한, 검사(검찰) 능력, 검사(검찰)와 검찰, 검사(검찰)와 검사정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검사(검찰)의 지위
1. 검사는 수사의 주체 즉 수사기관이다
2.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 즉 소추기관이다
3. 검사는 재판을 집행한다
4. 검사는 수사의 주체 또는 소송당사자이다

Ⅲ. 검사(검찰)의 업무

Ⅳ. 검사(검찰)의 권한
1. 수사권
2. 불기소․기소의 권한
3. 기타 소송법상의 권한

Ⅴ. 검사(검찰)의 능력

Ⅵ. 검사(검찰)와 검찰
1.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2. 정치적 중립성의 신뢰 실추
3. 권력형 범죄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수사
4. 제도적인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불신

Ⅶ. 검사(검찰)와 검사정원
1. 검사정원의 증원 요인
2. 검사정원의 감원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에 따라 공판검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04개인 형사재판부가 64개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위하여 현재 검사 1인이 2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하여 ‘1재판부 1검사제’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 수사사건의 증대에 따른 검사 1인당 업무량의 과다로 충실한 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야 하겠음. 검사 1인당 사건부담은 감소추세이나 외국과 비교할 때에는 검사 1인당 사건부담이 많다고 한다.
일본은 검사 1인당 1일 3건, 미국은 검사 1인당 1일 1.3건이지만, 한국은 5.4건이다.
〈사건인원 대비 검사정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검사정원
전체
1,287
1,357
1,427
1,507
가동검사
671
734
775
798
사건인원
2,329,415
2,426,050
2,416,711
2,441,267
검사1인당
전체검사기준
6.0
6.0
5.7
5.4
가동검사기준
11.5
11.1
10.5
10.2
2. 검사정원의 감원 요인
우선, 검사직무대리제도에 따른 검사인력 대체효과이다. 검사직무대리는 검찰청법 및 검사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검사업무 중 경미한 사건 등을 검찰직 공무원이 대리하는 제도로서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13개청에서 28명이 활동하고 있다.
검사직무대리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검사직무대리를 도입한 검찰청의 경우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검사의 1인당 1일사건 부담 10.3명을 4.7명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검사의 평균 업무량을 약 54% 정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업무의 난이도까지 고려한다면 약 14%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다음, 검사의 높은 결원율에 따른 검사증원 소요의 감소이다.
최근 10년간 총 정원 대비 연말 평균 결원율은 9% 정도이고 정원 1,507명에 124명이 결원되어 결원율은 8%이다.
연 평균 51명이 사직하는 현상과 더불어 검사임용에서는 기수별에 따른 인사조직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신규 임용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인구 대비 검사정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검사인력은 인구 100만 명 당 33명으로서 일본(11명), 영국(40명), 프랑스(28명)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향후 5년간 470명을 증원하다는 계획으로 검사증원안 220명과 비교하여 볼 때에는 판사 : 검사= 2.14 : 1의 증원비율임. 역대 최고 증원비율인 1.50 : 1을 초과하는 수치로서 이 번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증원이 이루어지면 판사 인원과 검사 인원간의 차이는 매년 벌어질 것이다.
현재, 판사 대비 검사(2,074 : 1,587)의 비율은 77%로서 다른 외국에 비하여 높은 경향은 있으나, 민사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하는 풍조 등으로 검사 1인당 사건부담이 높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종전처럼 단순히 판사 대비 검사의 비율을 기준으로 검사를 증원하기 보다는 인권 신장 및 권리보호의식 강화,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증거방법의 개선, 과학수사 도입 등 새로운 형사사법 경향을 고려하고 여러 증원감원 요인을 분석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고경희 외 1명 -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검찰청 - 검사업무윤리관련 미국자료, 2009
대검찰청 - 검사의 지위와 기능, 2008
대검찰청 - 헌법과 검찰·검사, 2008
이건채 - 검사와 사법검찰 관리, 대검찰청, 1970
안미영 -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 대검찰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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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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