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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인당 사건부담은 감소추세이나 외국과 비교할 때에는 검사 1인당 사건부담이 많다고 한다.
일본은 검사 1인당 1일 3건, 미국은 검사 1인당 1일 1.3건이지만, 한국은 5.4건이다.
〈사건인원 대비 검사정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검사정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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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지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1996년 총범죄발생 건수는 142만 여건이며 1996년 검사정원은 1,037명이므로, 검사 1인당 지휘하여야 할 범죄건수는 1,273건임(1일 평균 3.5건)
하다. 많약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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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소년범죄 발생이 2005년을 기점으로 일단 주춤
:그래프..
7-4. 기타
가. 범죄의 동향과 수사, 재판 인력의 증가 대비(1)
-최근 10년간의 범죄발생건수의 추이와 경찰공무원, 검사, 판사 정원의 증가 추이를 비교해 보면,
=1995년의 수치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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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여 공소유지와 중요 범죄수사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편견이나 경찰의 입장에 기울지 않고 공소관인 제3자적 입장에서 경찰수사의 오류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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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여 공소유지와 중요 범죄수사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편견이나 경찰의 입장에 기울지 않고 공소관인 제3자적 입장에서 경찰수사의 오류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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