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법규상 검사와 경찰의 관계
1. 서설
2. 구체적 내용
Ⅲ. 수사지휘 실태 :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
Ⅳ.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Ⅵ.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Ⅶ.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Ⅷ.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타당성
Ⅸ. 결론
※ 참고문헌
Ⅱ. 현행 법규상 검사와 경찰의 관계
1. 서설
2. 구체적 내용
Ⅲ. 수사지휘 실태 :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
Ⅳ.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Ⅵ.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Ⅶ.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Ⅷ.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타당성
Ⅸ.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다. 경찰의 관할구역 외에서의 수사시 관할지방청 검사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형사소송법 제210조)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경찰과 검찰의 역할 분담은 수사체계의 효율화를 가져와 국경 없는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다.
(6) 수사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경찰에게 법적으로 독자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수사 관행을 현실화하여 대국민 치안 및 사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범죄 사건의 97% 이상이 경찰의 손을 거쳐 처리되고 있어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토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을 이미 사문화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여 사법경찰에게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고, 경찰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며, 피의자참고인이 검찰에게 재조사받는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7) 이른바 “노예조항”의 개선을 위해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검찰 “수사의 보조자”이다. 이로 인해 경찰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찰의 주체성 저하, 타율적피동적 수사 등을 초래하며, 창의적적극적자발적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
(8)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사법경찰관의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는 관계로, 피해자든 참고인이든 다시 검찰에서 2중으로 조서를 작성해야 되며, 이로 인한 수사기간의 장기화와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 공무원범죄, 지능범죄, 정치적 사건, 마약사범 등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과 검사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되 민생치안 범죄는 경찰이 수사토록 해야 한다.
(9) 검경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는 공안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강력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 경찰 자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갖는 불만은 검찰이 사건처리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찰과 전혀 협의가 없다는 것, 사건처리결정과 그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 환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즉 경찰이 필요로 할 때 검사들과 면담할 수 없다는 것, 검찰이 경찰의 업무나 문제점들 및 업무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이해가 없고 또 별로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등등을 들을 수 있다. 과거 검경관계도 왕과 시녀 관계를 연상시킬 만큼 불합리한 관계였다. 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가 그런 관계의 반작용 정도로 비쳐진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다.
Ⅷ.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타당성
(1) 수사의 현실과 법규범과의 불일치이다.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의 경찰에 인지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의하여 작성된 범죄분석통계에 의하면 1995년 전국 총범죄 검거건수는 127만여 건에 달하였고 그 중에서 120만여 건을 경찰이 검거처리하여 경찰의 사건처리율이 9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경찰이 개시한 수많은 사건을 소수의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지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1996년 총범죄발생 건수는 142만 여건이며 1996년 검사정원은 1,037명이므로, 검사 1인당 지휘하여야 할 범죄건수는 1,273건임(1일 평균 3.5건)
하다. 많약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하여야 한다는 법규범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수사의 97%가 사실상 불법수사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수사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검찰에게 비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의 권한은 수사, 공소, 공판 및 재판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모든 형사절차에 걸친다. 또한 그 권한은 대부분 외부기관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독점적인 것이다.
(3)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기관의 하나인 경찰이 다른 수평적 국가기관인 검찰에 예속되는 것은 모순이다.
같은 조직 내에서는 그 명령 및 지휘계통이 일원화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조직의 기본원리이다. 그런데 현행의 수사체계에 의하면 경찰청소속 사법경찰관이 법무부산하 검찰청 소속의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명령계통이 확립되지 못하여 책임행정의 원리가 침해될 뿐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도 저하시키고 있다.
(4) 문민정부 이후에 수사환경이 변화하였다.
철저한 법률지식과 인권의식으로 무장된 경찰대학 졸업생 및 사법시험 합격자가 경찰수사인력으로 모집 또는 배치되고 있다. 기존의 사법경찰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경찰수사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Ⅸ. 결론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 수사지휘 실태,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견해, 수사권 독립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권 독립의 타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치검찰이 무엇 때문에 파생했겠는가를 잘 상기해보면 정의실현을 위해 경찰 수사권 독립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최일선 사법기관으로서 국민과의 접촉도 활발하다. 그렇기에 경찰은 사건사고가 나면 일차적 수사를 하고 올바른 법 집행을 행사한다. 그래서 사건처리에 소신껏 임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권이 독립돼야 하는 것이다. 경찰의 결정이 검찰의 한마디에 무력하게 번복되는 일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경찰 본연의 업무를 견지하기 어렵다. 사건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며 수사를 하고 싶더라도 수사권 독립이 보장돼 있지 않아 자칫 의욕을 상실하기 쉽다. 그러다 보면 사건을 대충 처리할 수도 있다. 정치검찰이 무엇 때문에 파생했겠는가를 잘 상기해보면 정의실현을 위해 경찰 수사권 독립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정균환. 1998. 경찰개혁(상). 도서출판 좋은세상.
허남오. 2001.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임창호. 2004. ACADEMY 경찰학개론. (주)화학사.
(6) 수사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경찰에게 법적으로 독자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수사 관행을 현실화하여 대국민 치안 및 사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범죄 사건의 97% 이상이 경찰의 손을 거쳐 처리되고 있어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토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을 이미 사문화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여 사법경찰에게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고, 경찰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며, 피의자참고인이 검찰에게 재조사받는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7) 이른바 “노예조항”의 개선을 위해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검찰 “수사의 보조자”이다. 이로 인해 경찰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찰의 주체성 저하, 타율적피동적 수사 등을 초래하며, 창의적적극적자발적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
(8)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사법경찰관의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는 관계로, 피해자든 참고인이든 다시 검찰에서 2중으로 조서를 작성해야 되며, 이로 인한 수사기간의 장기화와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 공무원범죄, 지능범죄, 정치적 사건, 마약사범 등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과 검사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되 민생치안 범죄는 경찰이 수사토록 해야 한다.
(9) 검경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는 공안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강력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 경찰 자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갖는 불만은 검찰이 사건처리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찰과 전혀 협의가 없다는 것, 사건처리결정과 그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 환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즉 경찰이 필요로 할 때 검사들과 면담할 수 없다는 것, 검찰이 경찰의 업무나 문제점들 및 업무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이해가 없고 또 별로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등등을 들을 수 있다. 과거 검경관계도 왕과 시녀 관계를 연상시킬 만큼 불합리한 관계였다. 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가 그런 관계의 반작용 정도로 비쳐진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다.
Ⅷ.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타당성
(1) 수사의 현실과 법규범과의 불일치이다.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의 경찰에 인지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의하여 작성된 범죄분석통계에 의하면 1995년 전국 총범죄 검거건수는 127만여 건에 달하였고 그 중에서 120만여 건을 경찰이 검거처리하여 경찰의 사건처리율이 9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경찰이 개시한 수많은 사건을 소수의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지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1996년 총범죄발생 건수는 142만 여건이며 1996년 검사정원은 1,037명이므로, 검사 1인당 지휘하여야 할 범죄건수는 1,273건임(1일 평균 3.5건)
하다. 많약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하여야 한다는 법규범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수사의 97%가 사실상 불법수사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수사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검찰에게 비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의 권한은 수사, 공소, 공판 및 재판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모든 형사절차에 걸친다. 또한 그 권한은 대부분 외부기관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독점적인 것이다.
(3)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기관의 하나인 경찰이 다른 수평적 국가기관인 검찰에 예속되는 것은 모순이다.
같은 조직 내에서는 그 명령 및 지휘계통이 일원화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조직의 기본원리이다. 그런데 현행의 수사체계에 의하면 경찰청소속 사법경찰관이 법무부산하 검찰청 소속의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명령계통이 확립되지 못하여 책임행정의 원리가 침해될 뿐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도 저하시키고 있다.
(4) 문민정부 이후에 수사환경이 변화하였다.
철저한 법률지식과 인권의식으로 무장된 경찰대학 졸업생 및 사법시험 합격자가 경찰수사인력으로 모집 또는 배치되고 있다. 기존의 사법경찰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경찰수사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Ⅸ. 결론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 수사지휘 실태,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견해, 수사권 독립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권 독립의 타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치검찰이 무엇 때문에 파생했겠는가를 잘 상기해보면 정의실현을 위해 경찰 수사권 독립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최일선 사법기관으로서 국민과의 접촉도 활발하다. 그렇기에 경찰은 사건사고가 나면 일차적 수사를 하고 올바른 법 집행을 행사한다. 그래서 사건처리에 소신껏 임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권이 독립돼야 하는 것이다. 경찰의 결정이 검찰의 한마디에 무력하게 번복되는 일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경찰 본연의 업무를 견지하기 어렵다. 사건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며 수사를 하고 싶더라도 수사권 독립이 보장돼 있지 않아 자칫 의욕을 상실하기 쉽다. 그러다 보면 사건을 대충 처리할 수도 있다. 정치검찰이 무엇 때문에 파생했겠는가를 잘 상기해보면 정의실현을 위해 경찰 수사권 독립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정균환. 1998. 경찰개혁(상). 도서출판 좋은세상.
허남오. 2001.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임창호. 2004. ACADEMY 경찰학개론. (주)화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