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설
Ⅱ.현행수사구조의 모습
1.현행법상 우리나라 검찰ㆍ경찰의 권한관계
2.외국의 수사구조
Ⅲ.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수사권독립 긍정론
2.수사권독립 부정론
3.수사권독립 시기상조론
4.절충론
Ⅳ.검토되어야 할 문제
1.실무상 수사효율의 문제
2.수사지휘, 명령체계의 일원화, 이원화의 문제
3.경찰 자질개선론의 문제
4.이중수사론과 국민불편론의 문제
5.경찰의 구속영장청구권의 필요 여부
6.수사권의 독립과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
7.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수사권독립의 관련성
Ⅴ.우리나라 현행 수사제도의 문제 및 국민의 인식
1. 검찰ㆍ경찰 가혹수사 여부에 대한 태도
2. 검찰ㆍ경찰이 피의자나 증인을 대하는 태도
3.검찰ㆍ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4.주요범죄 직접수사에 대한 태도
Ⅵ.결
Ⅱ.현행수사구조의 모습
1.현행법상 우리나라 검찰ㆍ경찰의 권한관계
2.외국의 수사구조
Ⅲ.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수사권독립 긍정론
2.수사권독립 부정론
3.수사권독립 시기상조론
4.절충론
Ⅳ.검토되어야 할 문제
1.실무상 수사효율의 문제
2.수사지휘, 명령체계의 일원화, 이원화의 문제
3.경찰 자질개선론의 문제
4.이중수사론과 국민불편론의 문제
5.경찰의 구속영장청구권의 필요 여부
6.수사권의 독립과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
7.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수사권독립의 관련성
Ⅴ.우리나라 현행 수사제도의 문제 및 국민의 인식
1. 검찰ㆍ경찰 가혹수사 여부에 대한 태도
2. 검찰ㆍ경찰이 피의자나 증인을 대하는 태도
3.검찰ㆍ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4.주요범죄 직접수사에 대한 태도
Ⅵ.결
본문내용
거가 되지 못하므 로 구속영장청구권의 타당성 논의 필요.
6. 수사권의 독립과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
-피의자 인권침해의 시비에서는 경찰도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음.
-1986년 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고 문치사사건 등, 수사 과정의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검토.
7.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수사권독립의 관련성
-경찰이 거대인력이라고 하여 정치권이 장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검토.
-특별검사제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신의 문제.
Ⅴ. 우리나라 현행 수사제도의 문제 및 국민의 인식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경의 수사 활동을 일반적구체적포괄적으로 지휘하며, 이를 통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공소권 본연의 공판업무는 후순위로 제쳐두고 본격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세계 각국의 검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소추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는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① 검찰권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장치의 불비
② 위법적 인권 침해적 피의자신문절차의 형성과 수사절차의 규문화
③ 기소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사법거래 및 허위진술 취득의 위험
④ 공소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중립성을 저해
⑤ 검사의 당사자 지위와의 배치 및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
※ 전국 2007년 주요 7대 도시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한 2,000명의 표본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의식 조사를 수행(단위 %)
1. 검찰 경찰 가혹수사 여부에 대한 태도
응답범주
검찰
경찰
아직도 대단히 많다
4.1
3.6
아직도 많은 편이다
53.1
53.4
지금은 없는 편이다
36.1
36.4
지금은 전혀 없다
3.5
3.8
* 잘 모르겠음
3.2
3.0
계
100.0
100.0
2. 검찰 경찰이 피의자나 증인을 대하는 태도
응답범주
검찰
경찰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민원인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민원인
매우존중하고 있다
0.8
2.7
2.9
2.2
1.4
2.6
2.5
3.1
존중하는 편이다
33.3
43.2
52.8
49.1
32.8
42.4
52.9
54.0
경시하는 편이다
60.1
48.8
41.4
46.3
57.2
49.4
42.0
40.9
매우경시하고 있다
5.9
5.3
2.9
2.5
8.7
5.7
2.7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검찰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신뢰도
검찰
경찰
매우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6.9
5.8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편이다
59.9
64.9
평등하게 대우하는 편이다
32.6
28.4
매우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0.7
0.9
계
100.0
100.0
4. 주요범죄 직접수사에 대한 태도
응답범주
퍼센트(%)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더 신뢰감을 준다
38.3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더 신뢰감을 준다
30.5
어디에서 수사를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26.9
* 잘 모르겠음
4.4
계
100.0
Ⅵ. 결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수사, 소추, 재판이라는 3대 국가형벌권을 각기 경찰, 검찰, 법원에 분배함으로써 국가 기관 간 권한분산과 상호견제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으로서는 이중조사와 불요불급한 지휘로 인한 처리지연 등 불편을 해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로서는 검사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여 공소유지와 중요 범죄수사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편견이나 경찰의 입장에 기울지 않고 공소관인 제3자적 입장에서 경찰수사의 오류무리를 바로잡음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 경찰로서는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수사에 입각하여 국민 인권신장에 기여하며 국가전체로서는 수사기관의 중복설치운영 및 업무중첩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검사는 스스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신구속에 대한 영장청구권, 수사에 대한 통일된 지침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정권, 사건송치 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남용 부패되며, 인류의 역사발전은 이러한 권력의 분화와 그 궤를 같이해 왔음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막강한 우리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분배, 독자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런 민주적인 전진과 발전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경찰과 검찰이 제자리를 찾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국민의 신뢰도 함께 회복하여 국민의 경찰검찰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자료 및 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6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서보학,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방안연구』, 치안연구소, 2004-22
-정병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찰경찰제도의 비교법적 고 찰』, 법무연수원, 2007.3.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1.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의식과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1.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1. 형사사법기관의 선진화 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1.
-조국,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 제4호, 2005.12.
-표창원, 「경찰수사권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2003
-경찰청 공식입장 발표문 ‘민주적 수사구조 함께 만들기-분권과 견제는 수사권조정의 핵심입니다‘, 2005. 7.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 보고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2005. 4.
-기타 뉴스기사 참조
6. 수사권의 독립과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
-피의자 인권침해의 시비에서는 경찰도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음.
-1986년 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고 문치사사건 등, 수사 과정의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검토.
7.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수사권독립의 관련성
-경찰이 거대인력이라고 하여 정치권이 장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검토.
-특별검사제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신의 문제.
Ⅴ. 우리나라 현행 수사제도의 문제 및 국민의 인식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경의 수사 활동을 일반적구체적포괄적으로 지휘하며, 이를 통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공소권 본연의 공판업무는 후순위로 제쳐두고 본격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세계 각국의 검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소추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는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① 검찰권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장치의 불비
② 위법적 인권 침해적 피의자신문절차의 형성과 수사절차의 규문화
③ 기소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사법거래 및 허위진술 취득의 위험
④ 공소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중립성을 저해
⑤ 검사의 당사자 지위와의 배치 및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
※ 전국 2007년 주요 7대 도시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한 2,000명의 표본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의식 조사를 수행(단위 %)
1. 검찰 경찰 가혹수사 여부에 대한 태도
응답범주
검찰
경찰
아직도 대단히 많다
4.1
3.6
아직도 많은 편이다
53.1
53.4
지금은 없는 편이다
36.1
36.4
지금은 전혀 없다
3.5
3.8
* 잘 모르겠음
3.2
3.0
계
100.0
100.0
2. 검찰 경찰이 피의자나 증인을 대하는 태도
응답범주
검찰
경찰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민원인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민원인
매우존중하고 있다
0.8
2.7
2.9
2.2
1.4
2.6
2.5
3.1
존중하는 편이다
33.3
43.2
52.8
49.1
32.8
42.4
52.9
54.0
경시하는 편이다
60.1
48.8
41.4
46.3
57.2
49.4
42.0
40.9
매우경시하고 있다
5.9
5.3
2.9
2.5
8.7
5.7
2.7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검찰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신뢰도
검찰
경찰
매우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6.9
5.8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편이다
59.9
64.9
평등하게 대우하는 편이다
32.6
28.4
매우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0.7
0.9
계
100.0
100.0
4. 주요범죄 직접수사에 대한 태도
응답범주
퍼센트(%)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더 신뢰감을 준다
38.3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더 신뢰감을 준다
30.5
어디에서 수사를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26.9
* 잘 모르겠음
4.4
계
100.0
Ⅵ. 결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수사, 소추, 재판이라는 3대 국가형벌권을 각기 경찰, 검찰, 법원에 분배함으로써 국가 기관 간 권한분산과 상호견제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으로서는 이중조사와 불요불급한 지휘로 인한 처리지연 등 불편을 해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로서는 검사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여 공소유지와 중요 범죄수사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편견이나 경찰의 입장에 기울지 않고 공소관인 제3자적 입장에서 경찰수사의 오류무리를 바로잡음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 경찰로서는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수사에 입각하여 국민 인권신장에 기여하며 국가전체로서는 수사기관의 중복설치운영 및 업무중첩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검사는 스스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신구속에 대한 영장청구권, 수사에 대한 통일된 지침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정권, 사건송치 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남용 부패되며, 인류의 역사발전은 이러한 권력의 분화와 그 궤를 같이해 왔음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막강한 우리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분배, 독자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런 민주적인 전진과 발전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경찰과 검찰이 제자리를 찾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국민의 신뢰도 함께 회복하여 국민의 경찰검찰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자료 및 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6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서보학,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방안연구』, 치안연구소, 2004-22
-정병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찰경찰제도의 비교법적 고 찰』, 법무연수원, 2007.3.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1.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의식과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1.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1. 형사사법기관의 선진화 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1.
-조국,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 제4호, 2005.12.
-표창원, 「경찰수사권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2003
-경찰청 공식입장 발표문 ‘민주적 수사구조 함께 만들기-분권과 견제는 수사권조정의 핵심입니다‘, 2005. 7.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 보고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2005. 4.
-기타 뉴스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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