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급명령의 의의
2. 관할법원
3. 지급명령의 신청
가. 신청대상
나.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4. 첨부서류
5. 신청수수료
6. 신청서의 작성방법
7. 심리
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 지급명령의 의의
나. 방법
다. 이의신청의 시기와 효과
라. 신청서의 작성요령
마. 지금명령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9. 지급명령의 확정
10. 지급명령의 효력
2. 관할법원
3. 지급명령의 신청
가. 신청대상
나.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4. 첨부서류
5. 신청수수료
6. 신청서의 작성방법
7. 심리
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 지급명령의 의의
나. 방법
다. 이의신청의 시기와 효과
라. 신청서의 작성요령
마. 지금명령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9. 지급명령의 확정
10. 지급명령의 효력
본문내용
신청을 하거나 법에 정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그 각하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한다.
그 고지를 받은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각하결정을 한 법원의 직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장에는 아래의 항고장 기재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원결정의 표시 등은 각하결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항고장에는 인지를 첩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1항 본문),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작성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0.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은 2주일 내에 채무자(상대방)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 고지를 받은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각하결정을 한 법원의 직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장에는 아래의 항고장 기재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원결정의 표시 등은 각하결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항고장에는 인지를 첩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1항 본문),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작성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0.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은 2주일 내에 채무자(상대방)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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