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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16.
판 사 0 0 0
4. 제3자 이의의 소
1)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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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소송은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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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함
⑨ 인도명령 범위의 확대 : 종전에는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대상을 결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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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있는 경우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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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후
3일 안
법104조1,2항
137조1항,268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일 안
법109조1항,137조1항
268조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로부터
2일 안
법136조2항,268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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