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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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성의 소의 의의
2. 형성의 소의 종류
3.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4. 형성의 소에 대한 응답

본문내용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형성판결에 형성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형성의 효과와 발생과 함께 형성권은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하므로 기판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부정설이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왜냐하면, 형성판결이 확정된 후에 기준시에 형성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기판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夫가 당해 이혼은 이혼원인이 없는 부당한 것으로서 처가 이혼판결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해 가져간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그 반환을 구할 때을 상정하여 보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형성의 소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는 청구기각판결은 형성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로서, 그 부존재에 대한 기판력이 미친다.
ⅲ) 형성판결확정전의 효력
형성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는 법원이 형성을 선언하는 판결(형성판결)을 선고하고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변동되기 때문에 형성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누구도 법률관계의 변동을 주장할 수 없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항변이나 다른 소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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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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