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동소송의 의의
Ⅱ.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Ⅲ. 공동소송의 종류
1. 통상공동소송
(1) 의의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法66조)
1) 의의
2) 내용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이론
1) 주장공통 이론
2) 증거공통 원칙
2. 필수적 공동소송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2) 형성권의 공동귀속
3) 합유 또는 총유관계 소송
4) 공유자측을 상대로 소제기 하는 경우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2) 수인의 채권자의 공동소송
(3)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Ⅳ.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法70조)
(1) 의의
(2) 종래의 논의
(2) 소송의 형태
(3) 허용요건
(4) 심판방법
(5) 1인의 자백의 인정여부
(6) 예비적 피고의 인낙의 효력
(7) 상소
Ⅱ.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Ⅲ. 공동소송의 종류
1. 통상공동소송
(1) 의의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法66조)
1) 의의
2) 내용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이론
1) 주장공통 이론
2) 증거공통 원칙
2. 필수적 공동소송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2) 형성권의 공동귀속
3) 합유 또는 총유관계 소송
4) 공유자측을 상대로 소제기 하는 경우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2) 수인의 채권자의 공동소송
(3)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Ⅳ.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法70조)
(1) 의의
(2) 종래의 논의
(2) 소송의 형태
(3) 허용요건
(4) 심판방법
(5) 1인의 자백의 인정여부
(6) 예비적 피고의 인낙의 효력
(7) 상소
본문내용
택형, 원시형과 후발형이 있다.
(3) 허용요건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며, 공동소송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심판방법
원칙적으로 제67조1항이 준용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67조3항의 준용으로 변론·증거조사·판결은 같은 기일에 함께 하여야 하며, 변론의 분리·일부판결은 할 수 없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 준용으로 소송자료의 통일과 소송진행의 통일에 의하여 서로 모순된 판결은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신법 제70조2항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이 객관적·선택적 청구의 경우와는 다르다.
(5) 1인의 자백의 인정여부
1설은 제67조1항으 준용으로 인해 소송자료의 통일이 요구됨을 근거로 한 사람의 자백은 효력이 없다는 견해이다.
2설은 제67조가 준용되지만 제70조1항 단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송자료는 불통일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1인의 자백은 그 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견해이다.
3설은 주위적 피고가 자백하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승소판결을 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예비적 피고에 대해 기각해야 하고 예비적 피고가 자백하는 경우에 주위적 피고가 부인하여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게 패소할 때 예비적 피고에 대해 이를 전제로 승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1차피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면 제3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예비적 피고의 인낙의 효력
1설은 예비적 피고의 인낙은 제70조1항 단서의 규정상 무조건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2설은 주위적 피고에 대해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에만 인낙의 효력이 있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1설은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고 2설은 제70조1항 단서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주위적 피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를 고려할 때 제2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7) 상소
상소기간은 각 공동소송인에게 판결정본의 송달이 있는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나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상소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하여 판결확정이 차단되고 상급심으로 이심되는 효과가 생긴다. 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도 배제된다. 합일확정의 요청상 절차가 분리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3) 허용요건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며, 공동소송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심판방법
원칙적으로 제67조1항이 준용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67조3항의 준용으로 변론·증거조사·판결은 같은 기일에 함께 하여야 하며, 변론의 분리·일부판결은 할 수 없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 준용으로 소송자료의 통일과 소송진행의 통일에 의하여 서로 모순된 판결은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신법 제70조2항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이 객관적·선택적 청구의 경우와는 다르다.
(5) 1인의 자백의 인정여부
1설은 제67조1항으 준용으로 인해 소송자료의 통일이 요구됨을 근거로 한 사람의 자백은 효력이 없다는 견해이다.
2설은 제67조가 준용되지만 제70조1항 단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송자료는 불통일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1인의 자백은 그 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견해이다.
3설은 주위적 피고가 자백하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승소판결을 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예비적 피고에 대해 기각해야 하고 예비적 피고가 자백하는 경우에 주위적 피고가 부인하여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게 패소할 때 예비적 피고에 대해 이를 전제로 승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1차피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면 제3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예비적 피고의 인낙의 효력
1설은 예비적 피고의 인낙은 제70조1항 단서의 규정상 무조건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2설은 주위적 피고에 대해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에만 인낙의 효력이 있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1설은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고 2설은 제70조1항 단서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주위적 피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를 고려할 때 제2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7) 상소
상소기간은 각 공동소송인에게 판결정본의 송달이 있는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나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상소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하여 판결확정이 차단되고 상급심으로 이심되는 효과가 생긴다. 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도 배제된다. 합일확정의 요청상 절차가 분리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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