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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의 규정 준용으로 소송자료의 통일과 소송진행의 통일에 의하여 서로 모순된 판결은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신법 제70조2항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이 객관적·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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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3. 요 건
⑴ 병합요건
⑵ 부적법한 본체소송
4. 형 태
⑴ 당사자 숫자
1) 객관적 병합
2) 주관적 병합
⑵ 병합의 시기
1) 원시적 병합
2) 추가적 병합
⑶ 심리의 순서(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2) 예비적 병합
3) 선택적 병합
5.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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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다. 그러나 이 다수당사자소송은 증거부분과 함께 민소법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시험에 출제도 많이 된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첫 번째 암벽에서 민소법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하고 과락이나 면하고 보자는 소극적인 심정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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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원칙이다. 1차 인용하면 예비적 피고 기각 또는 기각 인용, 기각 기각의 경우도 가능하나, 인용 인용의 판결은 할 수 없다. 선택적 공동소송도 마찬가지다. 70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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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예비적 원시적 형태의 공동소송을 행하는 경우이다.
3.허용요건
1)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A, B둘 중 하나라는 사실 내세우는 경우는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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