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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인용되면 다른 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결의 내용이 원칙이다. 1차 인용하면 예비적 피고 기각 또는 기각 인용, 기각 기각의 경우도 가능하나, 인용 인용의 판결은 할 수 없다. 선택적 공동소송도 마찬가지다. 70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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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3)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Ⅳ.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法70조)
(1) 의의
(2) 종래의 논의
(2) 소송의 형태
(3) 허용요건
(4) 심판방법
(5) 1인의 자백의 인정여부
(6) 예비적 피고의 인낙의 효력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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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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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 인낙
※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소와의 구별
Ⅱ. 법적성질
(1) 사법행위설
(2) 양성설
(3) 소송행위설
Ⅲ. 요건
1. 당사자에 대한 요건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Ⅳ. 시기와 방식
Ⅴ. 효과
(1) 소송종료효
(2) 기판력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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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 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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