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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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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될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91다23486)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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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이론
1) 주장공통 이론
2) 증거공통 원칙
2. 필수적 공동소송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2) 형성권의 공동귀속
3) 합유 또는 총유관계 소송
4) 공유자측을 상대로 소제기 하는 경우
(2) 유사필수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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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 이시윤 저, 박영사, 2003년 9월
고시연구 2005년 6월호 P94 ~ P106 [채권자대위소송 - 당사자적격, 독립당사자참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청주대 법대 김상균 교수 논문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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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68조 적용여부
Ⅱ. 소송승계
1. 소송승계의 의의
2. 참가승계
3. 인수승계
(1) 의의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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