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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송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어 인정되는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어야 한다. 판결의 반사적효력미치는 경우도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어 포함되지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같이 판결의대세효없는 소송에서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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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53조), 해난구조료의 채무자(상법 제859조), 상속인(민법 제1101조)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후술하듯이 다툼이 있다. 학설에는 ① 민사소송법 218조 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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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경우 (민사소송법 582)등
㉯ 일반 제 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소송 등 1.의의
2.기판력의 작용
3.기판력이 있는 판결
1)확정된 종국판결
2)결정․명령
3)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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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요설
소송비용 부담문제로 탈퇴자에게 무리한 소송행위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80조의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에 집행력 포함하는 것으로 이론구성 한다면 어차피 탈퇴자에게도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집행력까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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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 재판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77조에 따르면 참가인에게도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기에는 학설상 다춤이 있다. 그리고 보조참가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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