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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객관적(물적) 범위], 고시계, 1997
이해진, 서울지방변호사회, [旣判力의 客觀的 範圍의 擴張], 1989, 국회도서관
류택형, 서울지방변호사회, [爭點效理論과 相對的 旣判力 理論과의 關係 :判例를 中心으로], 1983, 국회도서관
[특집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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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그 권리이익의 귀속주체인 본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예)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받은 판결은 정리회사에게(회사정리 96)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49)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
유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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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다만 판결이유 속의 법률판단은 환송판결을 한 경우에 하급법원을 기속할 뿐이다.
3.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
이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1) 당사자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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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判力의 主觀的 範圍
기판력은 當事者間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相對性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1)辯論終結한 뒤의 承繼人 2)請求의 目的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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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Ⅴ. 結論
旣判力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混同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재판상의 대위의 효과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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