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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판 1995.6.29, 94다47292
고 하여 증명효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확정된 형사판결도 후소의 민사사건에서 법원을 사실상 구속하고, 확정된 민사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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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탈퇴자에 대해서도 기판력 등이 미친다.
예) 피고인 채무자 B가 채무의 존재는 시인하지만 진정한 채권자가 원고 A가 아니라 제 3자인 C로 생각하여 응소하고 있는데, C가 참가한 경우에 채무자 B는 탈퇴할 수 있고, 이 때 A와 C사이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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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5. 판결의 하자
Ⅱ. 판결과 결정의 차이
1. 판 결
2. 결 정
3. 판결과 결정의 차이
◎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 기 판 력
1. 의의 및 목적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기판력 있는 재판
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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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승계인은 청구이의의 소등으로 자기에게 미치는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론을 구성하면,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괴리가 없을 것이다.
Ⅱ.형성력
형성력이라 함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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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선결적 법률관계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으려면 천상 주간확인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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