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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확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① 사 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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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_ 확정판결의 효력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폐기될 때에 소멸된다. 일. 시적 범위
이. 객관적 범위(물적 한계)
삼. 주관적 범위
사. 기판력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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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확정되기 전이면 상소를, 판결확정 후이면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예 : 소송능력, 대리권의 흠 등)이다,
4. 소송요건 구비를 간과한 경우
소송요건이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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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요건
6) 심리와 재판
7) 종국판결
8) 다른 절차와의 관계
7.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
Ⅲ. 객관적 범위
1. 판결 주문 중의 판단
1). 원칙 및 주문 해석의 필요성
2). 기판력의 범위와 소송물이론
가) 소송물이론
나) 동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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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후소를 부적법하다한 것에 대해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57,86므58 판결 【이혼,위자료】
【판시사항】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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